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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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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근 뇌성마비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HeadPod라는 경추보조기를 수입하여 장애용품으로 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받음
- 본 보조기는 뇌성마비 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들 중 경추 관련 장애등으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머리와 목이 정상적으로 위치하여 원활한 식사 및 교육 등이 가능하게 하고 목 통증 및 변형 등을 예방하는 보조기임
2. 질의내용
○ 경추 보조기가 척추보조기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93[부가가치세과-1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