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경추보조기 장애인용 보장구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593[부가가치세과-1827]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추보조기가 척추보조기에 포함되어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에서 지정한 보장구에 한해 적용됩니다. 이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해당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역할과 용도 등 실제 제작 목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추보조기 #척추보조기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593[부가가치세과-1827]  ·  2017. 07. 30.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1593[부가가치세과-1827], 2017-07-30
  •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하는 범위에 한정됩니다.
  • 보충적으로, 보조기 중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추보조기와 같이 구체적인 보조기기의 해당 여부는 제작 목적, 역할, 용도 등 실질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HeadPod 등 경추보조기가 척추보조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보조기의 실제 용도와 기능에 대해 사실에 기초하여 판정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장애인용 보장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를 영세율 적용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로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2004.12.03):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영세율 대상이며,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실질적 사실판단 필요
사례 Q&A
1. 경추보조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추보조기가 적용 대상이 되려면 척추보조기 범주에 실제로 포함되는지, 역할과 용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세청 회신에서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 영세율 대상임을 명확히 확인하였습니다.
2. 장애인용 보조기 중 어떤 종류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팔·다리·척추·골반보조기만이 영세율 대상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영세율 적용 가능 범위를 한정했습니다.
3. 장애인용 경추보조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제작 목적, 역할, 용도 등 실질적인 요소를 근거로 개별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실제 용도·역할에 따라 사실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로서 최근 뇌성마비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을 위한 HeadPod라는 경추보조기를 수입하여 장애용품으로 수입통관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 받음

  - 본 보조기는 뇌성마비 아동 및 척수손상 장애인들 중 경추 관련 장애등으로 목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머리와 목이 정상적으로 위치하여 원활한 식사 및 교육 등이 가능하게 하고 목 통증 및 변형 등을 예방하는 보조기임

2. 질의내용

○ 경추 보조기가 척추보조기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ㆍ다리ㆍ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0, 2004.12.03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의수족, 휠체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보장구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인용 보장구 중 보조기는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하여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작된 장애인용 보조기의 역할 및 용도별로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7-부가-1593[부가가치세과-182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