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탁회사 B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운용 중이며,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정의 : 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거주자 A(위탁자)의 신탁 운용지시를 받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거주자 A에게 배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2015.02.1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0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1714, 2008.08.18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8, 2007.7.2.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투융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6-원천-5969[원천세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람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계약(투자자가 운용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8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유사 회신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14.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탁회사 B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에 따른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운용 중이며,
*「특정금전신탁 업무처리 모범규준」상 정의 : 투자자가 운용 대상을 특정 종목과 비중 등 구체적으로 지정(↔ 비지정형 특정금전신탁)
-거주자 A(위탁자)의 신탁 운용지시를 받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고, 그로부터 얻는 수익을 거주자 A에게 배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금융투자회사가 거주자와 지정형 특정금전신탁을 체결한 후 비과세종합저축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조특법§88의2)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 【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하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2.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하 "불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개정 2011.7.25)
○ 소득세법 제155조의2 【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의 경우에는 제130조에도 불구하고 제127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동일 귀속연도 이내로 한정한다)에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 서면-2014-법령해석소득-21350, 2015.02.17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의 규정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가입하였으나 1년 이내 일부 환매하는 경우 나머지 투자신탁이 같은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나머지 투자신탁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가입한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서면법규과-1305, 2014.12.1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및 투자비중 결정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원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9, 2014.01.23
거주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비중 결정 등을 행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1714, 2008.08.18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7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수익고위험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따른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8, 2007.7.2.
「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이하“투융자회사”라 한다) 주식의 배당소득이 귀속되어 동 법인이 당해 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을 그 수익자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7. 27. 서면-2016-원천-5969[원천세과-7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