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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장기미회수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와 연불계약을 통해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양도대금채권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미회수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 #연불계약 #사회통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2017.04.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경위와 계약 조건,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특이성·부당성 등 실질을 검토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의 규정 모두 이 같은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 등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대여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연불계약으로 회수 지연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는 기준은?
답변
연불계약 등에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해당된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통칙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장기대금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성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인과 연불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 미회수한 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보유 주식을 ○○백만원에 양도하고

  - 매매계약일로부터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억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일년 경과 후 2년 분할상환 받는 것으로 약정 후

  - 실제 대금은 계약일(201○.1.18.) 이후 201○.6.12. ○억원, 2016.3.25. ○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 ○○백만원은 미회수 상태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25(2012.08.30.)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3(2013.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세과-45(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298(2010.11.4.)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1756(2008.7.25.)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48(2007.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

 ○ 서면2팀-1021(2006.6.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3두14796(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법인46012-1282(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3(1999.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05(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법인46012-2413(1996.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55(19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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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장기미회수채권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2017.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와 연불계약을 통해 장기간 회수되지 않은 양도대금채권이 법인세법상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S요약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한 경우, 해당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특수관계인 #장기미회수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법인세법 #연불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2017. 04. 27.

  • 국세청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2017.04.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채권의 발생 경위와 계약 조건,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거래인지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특이성·부당성 등 실질을 검토하는 사실판단 사항이라 명시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및 시행령, 기본통칙의 규정 모두 이 같은 사실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니, 해당 거래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 또는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실질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거래 등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 대여 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적용 제외
사례 Q&A
1.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미회수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나요?
답변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연불계약으로 회수 지연 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되는 기준은?
답변
연불계약 등에서 장기 미회수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해당된다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규정과 통칙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는지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을 밝혔습니다.
3.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체결한 장기대금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채권의 성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 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특수관계인과 연불계약 체결을 통해 장기 미회수한 양도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보유 주식을 ○○백만원에 양도하고

  - 매매계약일로부터 계약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억원을 지급받고, 잔금은 일년 경과 후 2년 분할상환 받는 것으로 약정 후

  - 실제 대금은 계약일(201○.1.18.) 이후 201○.6.12. ○억원, 2016.3.25. ○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잔액 ○○백만원은 미회수 상태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 상각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0.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1(2006.06.21.)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와 거래로 인하여 장기미회수채권이 발생하여 동 채권이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3...3의「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법인의 질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25(2012.08.30.)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라 함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하며,

  자산 양도대금의 지연회수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53(2013.1.23.)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설립한 SPC에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세과-45(2011.1.13.)

  골프장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법인2010-0298(2010.11.4.)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인세과-1756(2008.7.25.)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법인46012-1817(1997.7.3.)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3948(2007.8.20.)

  귀 자문에서 당해 대여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는 건설시공사인 갑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그 영업내용, 건설시행사인 을법인과의 건설계약에 따른 사업관계, 자금을 대여하게 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함

 ○ 서면2팀-1021(2006.6.5.)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금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당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대법2003두14796(2004.3.26.)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해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함

 ○ 법인46012-1282(2000.5.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423(1999.4.15.)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1299(1999.4.8.)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405(1996.12.7.)

  자금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은행이자보다 높은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 제3호(법인세법 제28조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함

 ○ 법인46012-2413(1996.8.3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하여 외국환관리법상의 해외직접투자 방법중 외화증권과 외화대부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에 해외직접투자허가 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은후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현지법인에 현지금융으로 차입한 외화자금을 전액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으로 보는 것이며, 그 외화자금의 차입에 소요된 담보제공비용 또는 지급보증료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지출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255(1995.8.17.)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현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17. 04. 27. 서면-2017-법인-0159[법인세과-1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