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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반응정산제도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요반응정산제도를 통해 전력거래소가 대학 등 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수요반응정산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특히 국가기관(대학교)이 공급 주체인 경우 추가적으로 면세 범위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수요반응정산제도 #전력거래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지원금 비과세 #전력산업기반기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  2017.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2017-06-30
  •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및 법규부가2010-348, 2010.12.24)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금·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 등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대학교와 같이 국가기관이 면세업종 외 공급을 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추가적인 면세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질의는 과세표준 해당여부로 한정됨을 포함하여,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용역대가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의 범위 및 산정 기준을 규정하며, 지원금과 같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판단 기준 제공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와 예외 업종 구체화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 에너지 관련 지급금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사례 Q&A
1. 수요반응정산제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수요반응정산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정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095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근거
2. 국가기관이 수요반응정산제도로 받은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나요?
답변
면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가기관 공급에는 추가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6조 해당 내용
3.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각종 지원금의 과세 여부는?
답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다양한 지원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38, 법규부가2010-348 해석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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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938,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수요반응정산제도란 수요반응자원거래시장에서 전력거래소에 수요관리 사업자가 등록을 하고 각 수요자원인 고객과 계약 후 전력거래소가 감축지시를 할 경우 수요관리사업자가 고객에게 감축지시를 하고 감축량을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거래소에 입찰하여 정산금을 고객에게 배분함

  - 당 대학교는 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하고 고객으로 수요반응정산제도에 참여하여 전력시장가격이 높을 때나 전력계통 위기시에 전기를 감축하여 정산금을 받고 있음

  - 당 대학교는 국가기관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등을 제외하고는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음

2. 질의내용

○ 당 대학교의 수요반응정산제도에 따른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부가가치세과-938 , 2012.09.14

전력거래소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전력수요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0-348, 2010.12.2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력부하관리사업 참여자, 전력고효율기기 설치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금, 전력부하관리사업지원금, 전력효율향상사업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7-부가-0095[부가가치세과-15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