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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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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유류분 반환에 따른 상속세 수정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920[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화해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상속개시일 6개월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화해결정으로 상속재산에 증여 토지를 추가하여 상속세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신고된 과세표준의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유류분 #반환소송 #상속개시일 #6개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920[상속증여세과-1322]  ·  2017. 12. 12.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920(2017.12.12) 회신에 따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와 관련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에 근거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로 인해 소송 또는 화해결정 등으로 상속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의무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신고세액공제 등은 이 기한 내에 신고된 부분에 한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화해결정 등 판결의 결과로 과세표준이 조정되는 경우라도, 기한 경과 후 수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기존 해석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참고자료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시 적용 불가 근거를 명시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까지 하여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1항: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7%를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재산 범위와 신고 절차 및 기한에 관한 세부 기준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경과 후 신고분에 대해서는 신고세액공제 미적용
사례 Q&A
1. 유류분 반환소송 이후 상속세를 6개월 넘게 수정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유류분 반환소송 결과로 상속세를 상속개시 6개월 이후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및 국세청 해석례에 따라 6개월 이내 신고에 한해 신고세액공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판결로 상속세를 낼 때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신고기한 경과 후 판결·화해결정 등 사유로 추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17-상속증여-2920)에서 기한 내 신고분만 공제 적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조건에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9조의 신고기한 내 신고 요건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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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의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상속인 甲은 피상속인 乙로부터 2000.6.27. 토지를 증여받았음

乙이 2012.2.16. 사망하여 2012.8.31. 상속세를 자진신고하였으며, 위 증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 증여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2015.8.12. 질의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화해결정) 위 증여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유류분반환하라는 결정이 남

질의자는 화해결정에 따라 위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2016.2.29. 상속세 수정신고 및 자진 납부함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 판결에 따라 그 판결일의 속하는 달의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수정신고할 경우에도 신고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간은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지정되거나 선임되는 날부터 계산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69조【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제74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5, 2007.02.16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제1항 본문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라 함은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12. 서면-2017-상속증여-2920[상속증여세과-1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