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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 관련 유지관리비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 관리운영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하는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분담금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S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 합리적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개별 지출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에 한하여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항공사 #유지관리비 #분담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동조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2017-04-25) 회신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정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에 따르면, 공동조직 운영소요 비용을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수령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2006.12.12)도, 여러 법인이 공동업무 관련 경비를 대표 법인이 지출 후 배분하는 경우, 개별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와 같은 분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출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함을 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등 계약상·법률상 이유로 발생하는 행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재화 또는 용역의 위탁 판매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공동조직 운영비의 합리적 배부 정산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공동 업무수행 경비의 배분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인천·한국공항공사 시설 관리비 분담도 세금계산서 필요할까?
답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분담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비용 분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조직 비용 합리적 배분 정산,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공동조직 운용비의 합리적 배분 정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83 등 기존 해석에서 재화·용역 공급 없는 분담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3. 시설 유지관리비용 개별 항목 중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 상황은?
답변
합리적 배분 비용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한해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준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으며 정부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임

 ○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서 승객이나 화물이 타고내리는 정지상태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운항, 이․착률, 공항내의 이동(주기, 활주로로 이동)과 같은 이동활동으로 분류됨

  - 하늘에서의 운항(항공로)을 관제하는 항공교통센터를 공항과는 별도로 현재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항공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제2항공교통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7.2월 완공예정이며 정부는 동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 실질적인 운영은 정부가 수행할 것으로 계획함

 ○ 제2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관장하는 시설로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모든 공항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시설로서 동시설이 수행하는 항공로, 진입관제 등에 대한 해택(제2관계시설의 관제를 받게되는 항공기로부터 착륙료, 정류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이 양 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은 양 공사가 누리게 됨

  - 정부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은 양 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분담비율이나 정산방법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한국공항공사가 분담액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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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 관련 유지관리비 분담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항 관리운영 관련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분담하여 정산하는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분담금을 청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S요약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등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 합리적 기준으로 분담금을 정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단, 개별 지출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에 한하여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항공사 #유지관리비 #분담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2017. 04. 25.

  • 국세청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2017-04-25) 회신에 따르면,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정산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에 따르면, 공동조직 운영소요 비용을 합리적 배부기준으로 정산하는 경우 수령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습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2006.12.12)도, 여러 법인이 공동업무 관련 경비를 대표 법인이 지출 후 배분하는 경우, 개별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와 같은 분담금을 청구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지출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를 준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함을 별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이란 역무 제공 또는 시설물 사용 등 계약상·법률상 이유로 발생하는 행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 경우에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재화 또는 용역의 위탁 판매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공급자가 아닌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공동조직 운영비의 합리적 배부 정산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공동 업무수행 경비의 배분금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사례 Q&A
1. 인천·한국공항공사 시설 관리비 분담도 세금계산서 필요할까?
답변
공동시설 유지관리비 분담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합리적 기준에 따른 비용 분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공동조직 비용 합리적 배분 정산, 부가세 과세 여부는?
답변
공동조직 운용비의 합리적 배분 정산은 부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583 등 기존 해석에서 재화·용역 공급 없는 분담은 과세대상이 아니라 밝혔습니다.
3. 시설 유지관리비용 개별 항목 중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한 상황은?
답변
합리적 배분 비용 중 세금계산서 수취 항목이 있으면, 해당 항목에 한해 별도 세금계산서 수취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준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하여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의 지급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공항운영전문기업으로 인천공항을 관리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있으며 정부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임

 ○ 민간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해서 승객이나 화물이 타고내리는 정지상태의 활동과 하늘에서의 운항, 이․착률, 공항내의 이동(주기, 활주로로 이동)과 같은 이동활동으로 분류됨

  - 하늘에서의 운항(항공로)을 관제하는 항공교통센터를 공항과는 별도로 현재 1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항공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제2항공교통센터를 건설하고 있으며 2017.2월 완공예정이며 정부는 동시설이 완공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 실질적인 운영은 정부가 수행할 것으로 계획함

 ○ 제2항공교통센터는 우리나라 공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관제를 관장하는 시설로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모든 공항에 필수적으로 관련된 시설로서 동시설이 수행하는 항공로, 진입관제 등에 대한 해택(제2관계시설의 관제를 받게되는 항공기로부터 착륙료, 정류료, 여객공항이용료 등이 양 공사의 수익으로 귀속)은 양 공사가 누리게 됨

  - 정부에서는 그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한국공항공사에 맡기되 관련된 유지관리비용은 양 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합리적 기준에 의해 분담비율이나 정산방법 및 분담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 확정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한국공항공사가 분담액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청구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과-583, 2010.05.10

두개의 법인이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공동조직 운영에 소요된 비용을 각 법인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 당해 정산에 따라 수령하는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7, 2006.12.12

법인이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요된 경비를 다수의 법인을 대표하여 지급한 후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의해 개별법인에게 배부함에 있어 소요된 경비를 동 개별법인으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별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대상이 아니며, 그 경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27, 2004.11.02

공동사업에 대한 공동마케팅 계약을 체결한 갑, 을 두사업자가 당해 공동마케팅 업무와 관련된 광고비용의 분배비율을 사전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하여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분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6015-1211, 1995.07.04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부가-3212[부가가치세과-9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