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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교통영향평가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에 대해 제공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정되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설계용역 #교통영향평가 #부가가치세 #부가세 면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  2017. 01.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2017.01.31
  •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신축에 대해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된 법령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부가가치세과-50)에서도 지구단위계획, 도시재정비촉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은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면세계산서 발급 요청은 수용이 불가하며, 교통영향평가 용역에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설계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국민주택 및 건설·설계용역의 정의와 면제 요건, 등록·신고된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 설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적용 불가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등록된 자가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 제공 시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사례 Q&A
1.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포함돼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설계용역의 범위에 교통영향평가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
2.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가 국민주택 아파트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제공하면 면세계산서 발급이 되나요?
답변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가 국민주택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를 제공하더라도 면세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2017.01.31)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국민주택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설계용역의 요건은?
답변
국민주택 설계용역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관련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자가 공급하는 설계업무여야 하며, 그 범위는 엄격히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해석사례에서 설계용역의 적격 범위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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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2015.08.26 및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법령해석과-2092],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교통영향평가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업 등록업체임

  -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면세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음

2. 질의내용

○ 국민주택설계용역에 교통영향평가용역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및「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221 ⁠[법령해석과-2092] , 2015.08.2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해당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0, 2011.01.14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6187[부가가치세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