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현재 법인A(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며 ’75년부터 법인A의 주식을 매입, 유·무상 증자 등으로 수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또는 증여한 바 있음
○甲은 ’03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甲은 ’11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였음
○甲은 ’17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잔여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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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
거래유형 |
거래주식수 |
보유주식 잔고 |
|
197x.x.x. |
최초 취득 |
20,000주 |
20,000주 |
|
198x.x.x. |
무상증자 |
(+)8,000주 |
28,000주 |
|
199x.x.x. |
추가매입 |
(+)12,000주 |
40,000주 |
|
200x.x.x. |
양도 |
(-)3,000주 |
37,000주 |
|
201x.x.x.. |
증여 |
(-)30,000주 |
7,000주 |
|
201x.x.x.. |
잔여주식 양도 |
(-)7,000주 |
0주 |
2. 질의내용
○甲이 ’17년 잔여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주식을 확정할 때 甲이 ’11년 증여한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종전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지)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종전 취득일자별 주식 수에서 비례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일 46014-10158, 2002.2.5.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현재 법인A(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며 ’75년부터 법인A의 주식을 매입, 유·무상 증자 등으로 수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또는 증여한 바 있음
○甲은 ’03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甲은 ’11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였음
○甲은 ’17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잔여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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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자 |
거래유형 |
거래주식수 |
보유주식 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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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x.x.x. |
최초 취득 |
20,000주 |
2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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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x.x.x. |
무상증자 |
(+)8,000주 |
28,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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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x.x.x. |
추가매입 |
(+)12,000주 |
4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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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x.x.x. |
양도 |
(-)3,000주 |
37,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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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x.x.. |
증여 |
(-)30,000주 |
7,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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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x.x.x.. |
잔여주식 양도 |
(-)7,000주 |
0주 |
2. 질의내용
○甲이 ’17년 잔여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주식을 확정할 때 甲이 ’11년 증여한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종전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지)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종전 취득일자별 주식 수에서 비례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일 46014-10158, 2002.2.5.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