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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시 취득시기 불분명한 경우 특정 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증여대상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게 됩니까?

S요약

증여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또는 증여 대상 주식의 취득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우선 취득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실무적 기준입니다.
#주식 증여 #취득시기 불분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선입선출 #양도소득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2017. 11. 10.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회신에 근거함.
  •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식별 취득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오래 소유한 주식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산정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일 46014-10158, 2002.2.5.)에서도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보유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 위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주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례 Q&A
1. 증여 주식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는 주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ㆍ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차례 취득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 주식 취득시기 확인이 어렵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 주식은 취득 내역이 오래된 순서대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준용에 따라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산정됩니다.
3. 주식 양도와 동일하게 증여에도 먼저 취득 주식 순서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증여의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전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현재 법인A(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며 ’75년부터 법인A의 주식을 매입, 유·무상 증자 등으로 수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또는 증여한 바 있음

甲은 ’03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甲은 ’11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였음

甲은 ’17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잔여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거래일자

거래유형

거래주식수

보유주식 잔고

197x.x.x.

최초 취득

20,000주

20,000주

198x.x.x.

무상증자

(+)8,000주

28,000주

199x.x.x.

추가매입

(+)12,000주

40,000주

200x.x.x.

양도

(-)3,000주

37,000주

201x.x.x..

증여

(-)30,000주

7,000주

201x.x.x..

잔여주식 양도

(-)7,000주

0주

2. 질의내용

甲이 ’17년 잔여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주식을 확정할 때 甲이 ’11년 증여한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종전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지)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종전 취득일자별 주식 수에서 비례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일 46014-10158, 2002.2.5.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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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 시 취득시기 불분명한 경우 특정 방법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2017. 11.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증여대상 주식을 어떤 기준으로 특정하게 됩니까?

S요약

증여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또는 증여 대상 주식의 취득일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우선 취득분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근거를 확정하는 실무적 기준입니다.
#주식 증여 #취득시기 불분명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선입선출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2017. 11. 10.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회신에 근거함.
  •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 산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과세 실무에서는 구체적으로 주식별 취득 내역이 명확하지 않을 때 가장 오래 소유한 주식이 먼저 처분된 것으로 산정합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일 46014-10158, 2002.2.5.)에서도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보유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 위 규정을 준용함이 타당하다고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주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례 Q&A
1. 증여 주식의 취득일자가 불분명할 때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는 주식 등 자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ㆍ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여러 차례 취득한 상장주식의 증여 시점 주식 취득시기 확인이 어렵다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 주식은 취득 내역이 오래된 순서대로 처분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준용에 따라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이 증여된 것으로 산정됩니다.
3. 주식 양도와 동일하게 증여에도 먼저 취득 주식 순서 적용이 되나요?
답변
네, 증여의 경우에도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간주해 계산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전문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한 재산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甲은 현재 법인A(상장법인)의 대주주이며 ’75년부터 법인A의 주식을 매입, 유·무상 증자 등으로 수차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 또는 증여한 바 있음

甲은 ’03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甲은 ’11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주식 일부를 비영리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였음

甲은 ’17년 보유 중인 법인A의 잔여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그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함

거래일자

거래유형

거래주식수

보유주식 잔고

197x.x.x.

최초 취득

20,000주

20,000주

198x.x.x.

무상증자

(+)8,000주

28,000주

199x.x.x.

추가매입

(+)12,000주

40,000주

200x.x.x.

양도

(-)3,000주

37,000주

201x.x.x..

증여

(-)30,000주

7,000주

201x.x.x..

잔여주식 양도

(-)7,000주

0주

2. 질의내용

甲이 ’17년 잔여주식 양도 시 양도대상 주식을 확정할 때 甲이 ’11년 증여한 주식을 특정하는 방법(종전 보유주식 중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볼지)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을 준용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종전 취득일자별 주식 수에서 비례적으로 증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대상 주식을 특정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④ ⁠(생략)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4. 관련 사례

 ○ 서일 46014-10158, 2002.2.5.

특수관계에 있는 두 개 이상의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합산한 주식 중에서 당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매각유예기간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및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 초과보유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그 5% 초과보유 주식수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각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10. 서면-2017-상속증여-2791[상속증여세과-1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