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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 주식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감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2023. 05.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2023-05-24) 회신임.
  •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특수관계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더라도, 소각 행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다만, 주주간의 상호관계 및 주주 현황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 과정, 감자 목적 등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내려진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로 법인의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일부 주주 주식 소각 시, 이익의 증여 과세 근거
  • 상법 제341조·제343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절차 및 원칙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주 소각주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한정 주식만 소각해도 부당행위계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2 회신에 따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2. 주주 비율 아닌 특정주주만 주식 소각하면 세무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소유주식 비율을 따르지 않고 특정주주만 자기주식 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감자 목적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은?
답변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 특정 주주 주식만 매입 및 소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사안은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비적용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9월 법인주주B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

     * 상법 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

  ①주주A는 질의법인의 대표자(사용인)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49.99% 보유

  ②법인주주B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0.01% 보유

   - 질의법인과 대표자인 주주A, 법인주주B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주주 상호간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주주A와 법인주주B 상호 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 상증세법 시행령§2조의2①(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법인주주B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질의법인에 감자를 요청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법인주주B가 보유한 주식 20,001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47만원)보다 고가인 69만원에 감자함

  ④질의법인의 자본금 감소 전・후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주식수

감소 주식수

2022년 기초

2022년 기말

주주A

20,000(49.99%)

20,000(100%)

-

법인주주B

20,001(50.01%)

-

20,001

40,001(100%)

20,000(100%)

20,001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영 제88조 제1항 제8조의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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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 주식 소각 시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2023.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해 소각할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소각 목적으로 취득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소유주식 비율에 따르지 않고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특수관계인 #주식 소각 #자기주식 취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2023. 05. 24.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2023-05-24) 회신임.
  •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법인의 사례처럼 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않고, 특수관계 특정 주주 주식만 소각하더라도, 소각 행위 자체는 부당행위계산에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다만, 주주간의 상호관계 및 주주 현황에 따라 상증세법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이 회신은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 거래 과정, 감자 목적 등 실제 사실관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후 내려진 판단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로 법인의 이익을 특정인에게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거래로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주주 소유주식의 비율에 따르지 않고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일부 주주 주식 소각 시, 이익의 증여 과세 근거
  • 상법 제341조·제343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 관련 절차 및 원칙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인 주주 소각주식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한정 주식만 소각해도 부당행위계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2-법인-4052 회신에 따라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적용대상이 아님이 명확히 제시됐습니다.
2. 주주 비율 아닌 특정주주만 주식 소각하면 세무상 불이익 있나요?
답변
소유주식 비율을 따르지 않고 특정주주만 자기주식 소각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감자 목적 자기주식 매입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은?
답변
감자 목적으로 특수관계 특정 주주 주식만 매입 및 소각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포함되지 않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근거
이 사안은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에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비적용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주주로부터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A(이하 ⁠“질의법인”)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2.9월 법인주주B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

     * 상법 상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

  ①주주A는 질의법인의 대표자(사용인)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49.99% 보유

  ②법인주주B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기준으로 전체 주식의 50.01% 보유

   - 질의법인과 대표자인 주주A, 법인주주B는 각각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만 주주 상호간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주주A와 법인주주B 상호 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

◇ 상증세법 시행령§2조의2①(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법인주주B은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질의법인에 감자를 요청하였으며,

   - 질의법인은 법인주주B가 보유한 주식 20,001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보충적 평가액(47만원)보다 고가인 69만원에 감자함

  ④질의법인의 자본금 감소 전・후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주식수

감소 주식수

2022년 기초

2022년 기말

주주A

20,000(49.99%)

20,000(100%)

-

법인주주B

20,001(50.01%)

-

20,001

40,001(100%)

20,000(100%)

20,001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영 제88조 제1항 제8조의2호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해당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ㆍ제40조ㆍ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ㆍ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消却)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減資)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주식등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등이 얻은 이익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소각한 주주등이 얻은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이익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등을 시가(법 제60조 및 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

 2.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대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식등의 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등의 1주당 평가액) × 해당 주주등의 감자한 주식등의 수

②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감자한 주식등의 평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상법 제341조의2 【특정목적에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상법 제343조 【주식의 소각】

 ①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본금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440조 및 제441조를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4. 서면-2022-법인-4052[법인세과-8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