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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의미와 판단

법인세제과-350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의미와 기준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 여부는 거래 목적,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부당행위계산 #그 행위당시 #법인세법 #구속력 있는 합의 #거래조건 확정 #특수관계인 거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50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2022.8.31.) 회신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의 목적, 내용, 해당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 2016.1.18.)도 참조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단순한 의견서 작성이나 거래계약 서명 이전에 핵심 조건 확정과 구속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350(2022.8.31.),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기준 및 범위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50, 2022.8.31.):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는 언제인가요?
답변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주요 조건의 확정 및 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속력 있는 합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의의 목적,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합의가 구속력 있음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서나 관련 문서에 주요 조건 확정 및 당사자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구속력 판단 시 핵심조건 기재, 당사자 의사 등 사실관계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1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법인세제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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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의미와 판단

법인세제과-350  ·  2022.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의 의미와 기준 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던 시점을 의미합니다. 구속력 있는 합의 여부는 거래 목적,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합당하다고 해석됩니다.
#부당행위계산 #그 행위당시 #법인세법 #구속력 있는 합의 #거래조건 확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350  ·  2022. 08. 31.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0(2022.8.31.) 회신에 따르면,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 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의 목적, 내용, 해당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 2016.1.18.)도 참조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단순한 의견서 작성이나 거래계약 서명 이전에 핵심 조건 확정과 구속력 인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출처: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350(2022.8.31.), 공식 유권해석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적용기준 및 범위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350, 2022.8.31.): ‘그 행위당시’의 기준시점 명확화
사례 Q&A
1. 법인세 부당행위계산에서 ‘그 행위당시’는 언제인가요?
답변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주요 조건의 확정 및 구속력 있는 합의 시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속력 있는 합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합의의 목적, 내용, 기재경위, 당사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내용에 따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합의가 구속력 있음을 입증하려면 어떠한 자료가 필요한가요?
답변
거래계약서나 관련 문서에 주요 조건 확정 및 당사자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구속력 판단 시 핵심조건 기재, 당사자 의사 등 사실관계 문서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16.1.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거래당사자간 합의가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의 목적 및 내용,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경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8. 31. 법인세제과-3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