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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재산세제과-34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종전주택 부수토지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과 재건축 주택 완공 후의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공제율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종전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4  ·  2017. 01. 1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2017-01-16) 회신 기준
  •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하던 기간과 재건축 후의 기간을 합하여 보유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하려는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에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 산정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일정 비율을 공제
  •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연속 보유에 대한 해석은 부수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을 합산 가능함을 시사
사례 Q&A
1. 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답변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회신을 근거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기간 포함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2. 고가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 보유기간 합산되나요?
답변
네, 종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기간과 재건축 후 기간이 합산되어 공제율 산정의 보유기간이 됩니다.
근거
적용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3. 고가주택 재건축 토지 양도 장기보유공제시 주의점은?
답변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이라도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시 종전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산세제과-34)에서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반영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6. 재산세제과-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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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재산세제과-34  ·  2017. 0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산정 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종전주택 부수토지 기간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기존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한 기간과 재건축 주택 완공 후의 기간을 합산한 전체 기간이 공제율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4  ·  2017. 01. 1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2017-01-16) 회신 기준
  •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유하던 기간과 재건축 후의 기간을 합하여 보유기간에 산입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양도하려는 주택이 고가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에는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심의되었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 산정과 관련된 규정에 근거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해당 자산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산 보유기간이 길수록 일정 비율을 공제
  •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연속 보유에 대한 해석은 부수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을 합산 가능함을 시사
사례 Q&A
1. 재건축 고가주택 부수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은?
답변
멸실 후 재건축된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종전주택 부수토지였던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 회신을 근거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기간 포함이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2. 고가주택 재건축 후 부수토지 보유기간 합산되나요?
답변
네, 종전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기간과 재건축 후 기간이 합산되어 공제율 산정의 보유기간이 됩니다.
근거
적용근거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입니다.
3. 고가주택 재건축 토지 양도 장기보유공제시 주의점은?
답변
비과세 제외 고가주택이라도 부수토지 보유기간 산정시 종전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재산세제과-34)에서 부수토지 전체 보유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반영됨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멸실 후 재건축한 고가주택의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은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 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노후 등으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을 포함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6. 재산세제과-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