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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재화 공급 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시 가산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즉, 착오로 일반 계산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법정 발급시기가 지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서 취소 #신고기한 내 재발급 #수출재화 #어업용 선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2019. 08. 0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회신에 따름
  • 영세율 적용 재화에 대해 처음에 잘못된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음의 표시)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판정되며, 해당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 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가 나중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기존 계산서의 취소 및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이 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뤄지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음의 표시로 취소 후 재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선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잘못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영세율 적용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법정 발급시기 경과 후의 발급은 가산세 부과 사유입니다.
2.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바로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함이 명시됩니다.
3. 일반 계산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정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기존 계산서는 음의 표시로 취소하되,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이 법정시기 이후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며, 전산상 정정이 허용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청인은 기계 및 조선기자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4.8.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선박을 제작, 공급한 후

  - 착오에 의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7.25. 해당 계산서를 취소(△ 발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6.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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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재화 공급 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시 가산세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2019.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즉, 착오로 일반 계산서를 먼저 내고 나중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법정 발급시기가 지나면 관련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가산세 #계산서 취소 #신고기한 내 재발급 #수출재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2019. 08. 0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회신에 따름
  • 영세율 적용 재화에 대해 처음에 잘못된 계산서를 발급했다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음의 표시)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 판정되며, 해당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 계산서를 먼저 발급했다가 나중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기존 계산서의 취소 및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이 확정신고 기한 내에 이뤄지더라도 가산세 면제 사유로 보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와 같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음의 표시로 취소 후 재발급이 가능하나, 이 경우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 적용 대상이 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 선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및 기재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잘못된 발급 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사유 및 절차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가산세 부과 규정
사례 Q&A
1. 영세율 적용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잘못 발급했다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확정신고 기한 내에 기존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법정 발급시기 경과 후의 발급은 가산세 부과 사유입니다.
2. 영세율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바로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공급시기 이후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1%)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법정 발급시기를 준수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함이 명시됩니다.
3. 일반 계산서 발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정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기존 계산서는 음의 표시로 취소하되,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재발급이 법정시기 이후면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근거하며, 전산상 정정이 허용되더라도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 대상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됨

답변내용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당초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신청인은 기계 및 조선기자재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9.4.8.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선박을 제작, 공급한 후

  - 착오에 의해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2019.7.25. 해당 계산서를 취소(△ 발급)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6.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업용 선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출처 : 국세청 2019. 08.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50[법령해석과-20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