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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기산점 해석

서면-2016-부가-6184[부가가치세과-416]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법상 소멸시효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의 기산점은 경매 배당기일 확정 시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손세액공제의 사유가 되는 경우, 경매 배당기일에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는 점을 국세청이 밝힌 유권해석입니다. 실제 대손세액공제의 가능 시점 판단에 실무적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손세액공제 #상법상 소멸시효 #경매 배당기일 #부가가치세법 #국세청 #소멸시효 기산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184[부가가치세과-416]  ·  2017. 02.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6184[부가가치세과-416](2017.02.27) 및 기존해석(서삼46015-10416, 2003.03.12)에 근거하여 회신하였습니다.
  •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하려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시점이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즉, 경매절차에서 채권 회수를 시도하였으나 배당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배당기일에 배분이 확정된 경우, 해당 배당기일 이후 3년이 대손세액공제를 위한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멸시효 완성 시점을 판단해야 하며,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가 소멸시효 중단 및 재기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기산점, 중단 사유 등은 관련 민법 및 상법의 해석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하며, 채권회수와 집행 절차 경과가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이 되는 경우 대손세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대손금 사유 발생 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공급일부터 5년 이내 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등 특정 사유 열거, 소멸시효 완성은 대손 사유에 해당
  • 상법: 채권행사가 가능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시효 중단·재기산 가능
사례 Q&A
1. 상법상 소멸시효가 대손세액공제 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사유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멸시효 완성이 대손사유에 해당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경매 배당기일 확정이 대손세액 공제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서면-2016-부가-6184 및 기존 해석례 모두 경매 배당기일 확정 시점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완성일 산정에 민법상 시효중단·재기산 규정도 적용되나요?
답변
민법상 시효 중단사유 발생 시 그 종료일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됩니다.
근거
부가46015-748, 1999.03.19 해석에서 민법 등 관련 규정의 준수를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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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416, 2003.03.12)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16, 2003.03.12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거래처에 2014.9.23. 상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당시 외상매출금 잔액이 142백만원임

  - 매출채권 회수를 노력하였으나 미회수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개인 아파트에 근저당을 2014.9.25. 설정함

  - 이후에도 외상매출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근저당 설정 아파트를 경매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낙찰되어 배당기일이 잡힘(2015.7.23.)

  - 경매가 낙찰되었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의 채권금액에도 못미치는 배당이 이루어져 당사는 배당을 받지 못함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 시기가 최종거래시기인 2014.9.23. 이후 3년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인 2018.1.25. 공제 가능한지

  - 아니면 배당기일인 2015.7.23. 이후 3년이 도래하는 2019.1.25.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부가46015-748, 1999.03.19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는 당해 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며,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민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는 것입니다.

서삼46015-10416 , 2003.03.12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사유로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법원이 채권자에게 경락대금의 배분을 확정하는 때가 상법상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것임.

부가46015-104, 1998.01.17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며,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184[부가가치세과-4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