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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주 지원서비스,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선주에게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선주에게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선주 #영세율 #원화 수령 #부가가치세 #사업지원서비스 #외국환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및 하위 법령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해석례(재소비46015-102 등)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쟁점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를 근거로, 명확한 지급 경로(외국환은행 경유)를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영세율 해당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금의 지급 방법별 영세율 적용 범위 및 방법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원화로 직접 받거나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불인정
  • 재소비46015-102, 1998.05.27: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해외선주 서비스 영세율 적용?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가 외국환은행 통한 원화 수령을 영세율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에서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가능성?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등 기존 유권해석들은 직접 지급의 경우 영세율 제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아목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기술감독관 알선, 사무 및 차량지원, 호텔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2. 질의내용

○ 해외선주에게 그 대금을 통화단위 USD등의 외국통화단위가 아닌 KRW로 입금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당사자간 정해진 환율에 따라 인보이스의 통화단위를 KRW로 제공하고 통화단위를 KRW로 입금받는 경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재소비46015-72, 1999.10.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2, 1998.0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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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주 지원서비스,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기준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선주에게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해외선주에게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선주 #영세율 #원화 수령 #부가가치세 #사업지원서비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2017.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2017-11-30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및 하위 법령상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는 방법 중 하나로 안내하였습니다.
  • 유권해석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해석례(재소비46015-102 등)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지급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과 쟁점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를 근거로, 명확한 지급 경로(외국환은행 경유)를 충족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영세율 해당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금의 지급 방법별 영세율 적용 범위 및 방법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원화로 직접 받거나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불인정
  • 재소비46015-102, 1998.05.27: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가능
사례 Q&A
1.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지급받은 해외선주 서비스 영세율 적용?
답변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시행규칙 제22조가 외국환은행 통한 원화 수령을 영세율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외국법인에서 직접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 영세율 가능성?
답변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등 기존 유권해석들은 직접 지급의 경우 영세율 제외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3.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 서비스업이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 아목에서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부가규칙 §22)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1. 사실관계

○ 해외선주와의 계약에 따라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기술감독관 알선, 사무 및 차량지원, 호텔예약,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지원 등 각종 사업지원 서비스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활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2. 질의내용

○ 해외선주에게 그 대금을 통화단위 USD등의 외국통화단위가 아닌 KRW로 입금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당사자간 정해진 환율에 따라 인보이스의 통화단위를 KRW로 제공하고 통화단위를 KRW로 입금받는 경우)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재소비46015-72, 1999.10.2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재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3, 2007.08.2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받거나 국내대리점 등 제3자로부터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영세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46015-102, 1998.05.27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원화 또는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72, 2010.06.0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개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동 외국법인이 개설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원화로 받은 경우,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의 예치 등을 위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그 용역대가가 지급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의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27[부가가치세과-27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