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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및 요건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2017.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보험금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보험계약상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체납자가 귀속예정자가 아닐 때에는 보험금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되면, 보험사고가 미발생하더라도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채권으로 압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무서장이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보험금 압류 #국세체납 #귀속예정자 #체납자 #장래채권 #조건부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2017.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2017-06-20)
  • 보험금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등 권리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보험사고 미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압류금지 재산(예: 소액 보장성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보험계약 구조, 귀속자 현황 등)를 확인한 후 압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도 장래채권, 조건부채권이더라도 권리와 귀속자 특정, 권리확보 가능성이 높으면 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압류된 보험금이라도 이후 귀속자 변동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 등은 압류 불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은 압류 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 및 장래채권도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가능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압류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장래 발생하는 채권, 조건부채권도 원인 확정 및 발생확실시 압류 가능
사례 Q&A
1.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금은 전액 압류 대상이 되는가?
답변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금은 귀속예정자나 수익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귀속자 기준으로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체납자의 보험금이 보장성보험금일 때도 압류 가능한가?
답변
보장성보험금도 일정 소액 이하, 치료비 등 특정 용도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외 금액과 귀속요건에 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소액, 용도별 보험금의 압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장래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
답변
보험금의 청구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특정되고,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지급 전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건부채권·장래채권은 원인확정과 발생확실성 기준으로 압류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회신

과세관청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남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가 보험금 모두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3599, 1992.06.25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마5252, 2001.9.18.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2016.04.14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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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보험금 압류 가능 여부 및 요건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2017.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남편이 국세를 체납한 경우, 관할 세무서가 보험금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S요약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보험계약상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체납자가 귀속예정자가 아닐 때에는 보험금 압류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되면, 보험사고가 미발생하더라도 장래채권 또는 조건부채권으로 압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압류 가능성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세무서장이 확인한 뒤 결정합니다.
#보험금 압류 #국세체납 #귀속예정자 #체납자 #장래채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2017. 06.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2017-06-20)
  • 보험금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합니다.
  • 보험금 청구권 등 권리가 체납자에게 귀속될 경우에는, 보험사고 미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 보험금이 압류금지 재산(예: 소액 보장성보험금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구체적 사실관계(보험계약 구조, 귀속자 현황 등)를 확인한 후 압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도 장래채권, 조건부채권이더라도 권리와 귀속자 특정, 권리확보 가능성이 높으면 압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압류된 보험금이라도 이후 귀속자 변동 또는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체납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 등은 압류 불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보장성보험 보험금·해약환급금 중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은 압류 금지 재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 및 장래채권도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발생이 확실하면 압류 가능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압류 재산은 압류 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어야 함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장래 발생하는 채권, 조건부채권도 원인 확정 및 발생확실시 압류 가능
사례 Q&A
1.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금은 전액 압류 대상이 되는가?
답변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 보험금은 귀속예정자나 수익자가 체납자가 아닌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채권의 귀속자 기준으로 압류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체납자의 보험금이 보장성보험금일 때도 압류 가능한가?
답변
보장성보험금도 일정 소액 이하, 치료비 등 특정 용도 보험금은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 외 금액과 귀속요건에 따라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6조에서 소액, 용도별 보험금의 압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장래 보험금도 압류할 수 있나?
답변
보험금의 청구권이 체납자에게 귀속될 것으로 특정되고, 발생이 확실시되는 경우라면 지급 전이라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판례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조건부채권·장래채권은 원인확정과 발생확실성 기준으로 압류 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압류가 불가하나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청구권의 귀속자가 체납자로 변경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도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채권으로 압류가 가능한 것

회신

과세관청은 보험계약상 발생하는 금원의 귀속 또는 귀속예정자가 체납자가 아닐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할 수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남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관할세무서가 보험금 모두를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세무서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 【 채권 】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 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징세 01254-3599, 1992.06.25

국세징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확정된 채권은 물론이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권을 포함하는 것(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41 참조)이니, 채권을 압류한 후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압류를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압류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0마5252, 2001.9.18.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2 제1항,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중 자진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 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을 할지 여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490, 2016.04.14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채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그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는 조건부채권도 압류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참조), 이 사건 압류 당시에 그 원인인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장래 발생할 전AA의 사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가 원고로 지정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는 조건부 채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0. 서면-2017-징세-0976[징세과-4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