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인 부동산 임대차 임대료 시가 산정 및 적용기준

서면-2016-법인-5908[법인세과-936]  ·  2017.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인 임원 소유 부동산을 임차할 경우, 임대료 시가는 임대차 계약 시점의 시가를 임대기간 내내 적용하는지, 매년 재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특수관계자인 임원이 소유한 토지를 법인이 임차할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1항, 2항, 4항 순차 적용)으로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관계자 임대차 #임대료 시가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임원 소유 토지 임대 #감정평가 임대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08[법인세과-936]  ·  2017. 04.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08[법인세과-936], 2017-04-07
  • 특수관계자인 임원이 소유하는 토지를 15년 기간으로 임차하는 경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로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내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는 ‘유사거래가격 → 감정평가액 → 특례공식’의 순서로 순차 적용하며,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정한 임대료도 계약 시점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 이후에는 별도로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처음 산정한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계약에 따라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부합하는지는 인근 임대사례, 위치, 이용상황, 노후여부 등 객관적 개별요인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부당하게 법인세 부담을 감소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상가격 기준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임대료 등) 및 적용시기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산정방법(순차적 비교거래→감정평가액→특례공식 등) 및 임대료 시가 산출기준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자 임대차 임대료는 매년 시가 재산정이 필요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의 시가로 산정하여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임대료 시가를 계약시점에 산정하여 임대차기간 내내 계속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액 기준 임대료 산정은 임대기간 전체에 적용되나요?
답변
예, 계약 체결 시점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하면 해당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관련 사례에서는 임대차계약 시점 산정한 시가(감정평가액 포함)를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 적용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 시가는 어떤 절차로 산정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4항 순서로 ‘유사거래가격-감정평가액-특례공식’을 적용합니다.
근거
시가 산정 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동일유형 거래가격, 감정평가액, 특례공식 순서로 순차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2(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질의법인 임원이 소유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15년을 기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받았고, 해당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임대료를 산정함

2. 질의내용

○ 임대차계약 당시의 자산시가와 정기예금이자율 등은 임대기간 내내 적용되는지 여부

 ○ 매년 임대료를 재산정해야 한다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임대료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중략)

  7.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 관련사례

○ 법인세과-1212, 2010.12.30.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와 내국법인간에 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의「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계약에 의하여 수수한 임대료가 시가에 해당하는 지는 인근 부동산의 임대실례, 부동산 위치・이용상황・노후정도 등 당해 부동산의 개별요인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2004.11.2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시가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 법인세과-968, 2009.9.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부동산의 임대차 거래를 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한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임대료의 시가는 임대차 계약체결 시점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제4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07. 서면-2016-법인-5908[법인세과-9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