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기관은 특허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며 연구용역을 주사업으로 하는 면세 법인임
- 당 기관은 2015년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협회의 자산 등을 일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당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컨설팅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5년도에 지원기업의 특허 관련 소송을 수임한 특허사무소의 업무수행 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관련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매입세액 불공제함)
- 2015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특허사무소)에 송금한 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이 있어 2017년도 중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특허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함
2. 질의내용
○ 2015년도에 특허사무소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반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지 않다면 수행기관(특허사무소)이 2017년도 일부 반납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2004.10.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37[부가가치세과-2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기관은 특허청 산하의 기타공공기관이며 연구용역을 주사업으로 하는 면세 법인임
- 당 기관은 2015년도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운영하다가 2016년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협회의 자산 등을 일괄 승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당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 중 컨설팅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2015년도에 지원기업의 특허 관련 소송을 수임한 특허사무소의 업무수행 비용을 일부 지원하였고 관련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음(매입세액 불공제함)
- 2015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수행기관(특허사무소)에 송금한 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지적사항이 있어 2017년도 중 일부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해당 금액에 대하여 특허사무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세금계산서 발급요청함
2. 질의내용
○ 2015년도에 특허사무소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발급한 세금계산서 중 2017년도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반납한 금액에 대하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가능하지 않다면 수행기관(특허사무소)이 2017년도 일부 반납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 부가가치세과-686, 2014.08.04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의거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68, 2004.10.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후 같은법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양수도 계약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추가 또는 차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사업양수자가 같은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양수자의 공급가액을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037[부가가치세과-23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