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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관련 세무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 후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용역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토지수용 #세무수수료 #사업관련성 #과세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회신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는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017.01.10) 유권해석 역시, 사업 목적의 법률비용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분명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017.01.10): 사업을 위한 법률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토지 수용 시 세무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토지 수용 관련 세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 사업을 위한 법률·세무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세무서비스용역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세무서비스 용역이 자기 사업 목적에 사용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세무 수수료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가?
답변
면세사업 관련 세무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면세사업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중으로서 법인격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중 토지임대를 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2013년에 중종이 소유한 토지등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수용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법인세가 2017년에 환급되었고 이에 따라 중종에서 세무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 세무관련 수수료분에 대하여 2017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제공받은 세무 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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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관련 세무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2017.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가 수용된 후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사업목적으로 지출된 용역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되며 사업과 무관하거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은 공제가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토지수용 #세무수수료 #사업관련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2017. 11.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2017.11.30 회신
  •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는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로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017.01.10) 유권해석 역시, 사업 목적의 법률비용 등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없거나 면세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경우, 자기 사업을 위한 지출임이 분명하다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회신에서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2017.01.10): 사업을 위한 법률비용 등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개념 및 범위 규정
사례 Q&A
1. 토지 수용 시 세무수수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답변
토지 수용 관련 세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기 사업을 위한 법률·세무비용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세무서비스용역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답변
세무서비스 용역이 자기 사업 목적에 사용되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령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사업 관련 지출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한다고 규정합니다.
3. 면세사업 관련 세무 수수료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한가?
답변
면세사업 관련 세무비용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따라 면세사업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세무관련 수수료로서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종중으로서 법인격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중 토지임대를 주로 하고 있으며 법인세 등을 납부하고 있음

  - 2013년에 중종이 소유한 토지등의 부동산이 수용되었고 수용으로 인해 납부한 법인세 중에서 심판청구에서 인용되어 법인세가 2017년에 환급되었고 이에 따라 중종에서 세무관련 수수료를 지급함

  - 세무관련 수수료분에 대하여 2017년 2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제공받은 세무 서비스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 , 2017.01.10

기업의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로 인하여 지출하는 법률비용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제4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동 법률비용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50, 2007.10.3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같은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880[부가가치세과-26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