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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서면-2024-법규법인-2502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고,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502  ·  2025. 05.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4-법규법인-2502(2025-05-15)
  • 국세청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선정하여 차감금액 산정 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산정 시점이 각 배당기준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배당기준일과 각 출자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익금불산입액 계산 과정에서 각 수입배당금별로 해당 기준일의 출자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무적으로 각 배당 지급별로 출자비율 변동 여부 및 익금불산입률 적용 근거를 기록·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을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차입금 이자 등 차감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률은 각 배당기준일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수입배당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배당기준일마다 달리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구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50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근거함.
2. 1년에 두 번 배당받을 때 출자비율이 바뀌면 익금불산입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기준일별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산정 방법은?
답변
배당기준일 시점의 출자비율로 익금불산입률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답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법인, B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임

2. 질의내용

 ○ 1년에 2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변동으로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법 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A: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서면-2024-법규법인-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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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시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기준

서면-2024-법규법인-2502  ·  2025. 05.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고,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익금불산입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S요약

내국법인이 1사업연도에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산정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 국세청 유권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배당기준일 #출자비율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규법인-2502  ·  2025. 05.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서면-2024-법규법인-2502(2025-05-15)
  • 국세청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선정하여 차감금액 산정 시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산정 시점이 각 배당기준일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배당기준일과 각 출자비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익금불산입액 계산 과정에서 각 수입배당금별로 해당 기준일의 출자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실무적으로 각 배당 지급별로 출자비율 변동 여부 및 익금불산입률 적용 근거를 기록·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액의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 등을 기준으로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을 산정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차입금 이자 등 차감금액 계산 시 익금불산입률은 각 배당기준일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6항: 수입배당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배당기준일마다 달리 적용되나요?
답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출자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을 구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규법인-2502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근거함.
2. 1년에 두 번 배당받을 때 출자비율이 바뀌면 익금불산입액 산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배당기준일별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의 수입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8조의2 및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3. 피출자법인의 출자비율이 변동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산정 방법은?
답변
배당기준일 시점의 출자비율로 익금불산입률을 각각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의 공식 답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법인, B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임

2. 질의내용

 ○ 1년에 2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변동으로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법 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A: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5. 15. 서면-2024-법규법인-25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