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법인, B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임
2. 질의내용
○ 1년에 2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변동으로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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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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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
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법 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A: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으로부터 1사업연도 중 2회 이상 수입배당금을 받은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18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익금불산입률은 각각의 배당기준일 당시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를 목적으로 2017.00.00. 설립된 지주회사임
○ 질의법인의 주요 종속회사로는 A법인, B법인(이하 “주요 종속회사”)가 있음
- 질의법인의 영업수익은 자회사 등으로부터의 배당수익, 상표권 사용수익 및 임대수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배당수익은 주요 종속회사가 지급하는 정기배당 및 중간배당임
2. 질의내용
○ 1년에 2회 배당 시 각 배당기준일 사이에 사이에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변동으로 익금불산입률이 달라지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차감금액 계산 시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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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
익금불산입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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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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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8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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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액
2. 삭제
3. 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4. 이 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를 비과세ㆍ면제ㆍ감면받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5. 제75조의14에 따라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6.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 법 제1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7. 제18조제8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받은 수입배당금액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차입금 및 차입금 이자의 범위, 수입배당금액 명세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① 법 18조의2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비율은 피출자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보유 주식등의 수를 계산할 때 같은 종목의 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55조에 따라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차입금 및 그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차감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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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내국법인의 차입금 이자 B:해당 피출자법인의 주식등(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 적수(積數:일별 잔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C: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의 적수 D: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
④ 법 제18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를 적용받는 법인(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연도에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
⑤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⑥ 법 제18조의2제1항을 적용하려는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