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1006(2009.12.7.)
○소득세과-1005(2010.9.27.)
1.사실관계
○씨름선수 A는 ○○군청과 2023년 1월 1일부터 전속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억원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받고, 연봉은 △억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음
2.질의내용
○○○군청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 A가 연봉 외 소속 기관으로부터 입단시 지급받는 계약금의 세목은 무엇인지?(근로소득인지, 타 소득인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법령
○원천세과-1006(2009.12.7.)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005(2010.9.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원천세과-1006(2009.12.7.)
○소득세과-1005(2010.9.27.)
1.사실관계
○씨름선수 A는 ○○군청과 2023년 1월 1일부터 전속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억원을 매년 분할하여 지급받고, 연봉은 △억원을 매달 분할하여 지급받고 있음
2.질의내용
○○○군청에 소속되어 고용관계에 있는 씨름선수 A가 연봉 외 소속 기관으로부터 입단시 지급받는 계약금의 세목은 무엇인지?(근로소득인지, 타 소득인지 여부)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법령
○원천세과-1006(2009.12.7.)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관계에 있는 선수가 소속구단에 입단하면서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과-1005(2010.9.27.)
귀 질의의 경우, 근로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소속 단체와 입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에 지급받는 계약금은「소득세법」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선수가 해당 단체의 대표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행사 관계자로부터 지급받는 시상금은 같은 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고용관계에 있는 운동선수가 일시적으로 기업체의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선수가 사업목적으로 광고 등에 출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활동의 내용․기간․횟수․태양 및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 전반에 대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