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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규정한 1세대 1주택 적용의 조합원입주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2017. 06. 14.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역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17년 6월 14일자 회신으로, 해당 세법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정사업 유형 구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와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특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의 종류(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정의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6-14 회신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세상 차이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본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만 인정됩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불포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16.8. 양도

○ 2002.1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취득하여 입주권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2. 질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1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 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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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2017.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판정 시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국세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권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이 규정한 1세대 1주택 적용의 조합원입주권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2017. 06. 14.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만 해당합니다.
  • 따라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시행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역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입주권에만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2017년 6월 14일자 회신으로, 해당 세법 규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정사업 유형 구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조합원입주권의 정의와 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기간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특례 규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비사업의 종류(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 정의
사례 Q&A
1.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1세대 1주택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06-14 회신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세상 차이는?
답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원입주권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및 본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입주권만 인정됩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지 않으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89조에 의해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의 조합원입주권 불포함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 도정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함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공동주택 입주권은「소득세법」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2.10.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2016.8. 양도

○ 2002.11.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취득하여 입주권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

2. 질의 내용

○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에 따라 1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생략)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같은 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②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⑬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제7항·제10항 또는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당시 제4항 또는 제5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 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 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출처 : 국세청 2017. 06. 14.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법령해석과-16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