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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이익배당 규정과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례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지방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에서 주주에게 이익 배당이 가능한 지방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례상 이익배당 규정이 존재하고 법률상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출자자가 실제로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불문하고 비영리내국법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공사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이익배당 #지방공기업법 #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2017-05-24
  • 국세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임을 전제로 하며, 조례상 이익배당 규정이 있으면 실질적 배당 불가능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례(법인46012-771 등)에서도 이익배당을 못 하도록 규정되거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불가할 경우만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익배당 규정이 존재하는 한 영리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법인 중,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자본금이 있고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가능한 경우 포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3조, 제67조 : 지방공사 설립·출자·손익금 처리 및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 명시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8조 : 이익발생 시 이익의 배당 규정 명시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이익배당 조례를 두고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배당이 가능한 조례를 두고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익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됨.
2. 배당 가능 조항 있어도 출자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비영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배당 규정이 있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과 본 회신에서 배당 가능한 규정 존재 자체를 중시함.
3. 지방공사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조례상 이익배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조례상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면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본 유권해석의 결론이 그러한 판단 근거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〇〇북도가 〇〇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거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을 영위함

 ○ 관련 조례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 단독출자자이므로 임의로 배당이 불가하며

  - 도시개발과 관련된 수익금 등은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후 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2. 질의내용

 ○ 이익배당의 규정이 있지만 발생이익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질의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4. 관련 사례

○ 법인46012-771, 1996.3.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263, 1996.8.1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질의사항)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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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이익배당 규정과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2017.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어 조례상 이익배당이 가능한 지방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에서 주주에게 이익 배당이 가능한 지방공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조례상 이익배당 규정이 존재하고 법률상 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출자자가 실제로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임을 불문하고 비영리내국법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공사 #법인세 #비영리내국법인 #이익배당 #지방공기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2017.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2017-05-24
  • 국세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되고 조례에 따라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지방공사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비영리내국법인은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임을 전제로 하며, 조례상 이익배당 규정이 있으면 실질적 배당 불가능에도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사례(법인46012-771 등)에서도 이익배당을 못 하도록 규정되거나 실질적으로 배당이 불가할 경우만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이익배당 규정이 존재하는 한 영리법인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볼 수 없고, 법인세 일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법인 중, 주주·사원·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 : 주주 등에게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자본금이 있고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 가능한 경우 포함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3조, 제67조 : 지방공사 설립·출자·손익금 처리 및 이익배당에 관한 규정 명시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8조 : 이익발생 시 이익의 배당 규정 명시
  • 지방공기업법 제75조 : 상법 중 주식회사 규정의 준용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이익배당 조례를 두고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익배당이 가능한 조례를 두고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이익배당 가능성이 있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됨.
2. 배당 가능 조항 있어도 출자자가 지방자치단체라면 비영리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배당 여부와 무관하게 이익배당 규정이 있다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과 본 회신에서 배당 가능한 규정 존재 자체를 중시함.
3. 지방공사의 법인세 과세체계는 조례상 이익배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조례상 이익배당이 가능하다면 영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지방공기업법, 법인세법 관련 조항과 본 유권해석의 결론이 그러한 판단 근거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〇〇북도가 〇〇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거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을 영위함

 ○ 관련 조례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 단독출자자이므로 임의로 배당이 불가하며

  - 도시개발과 관련된 수익금 등은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후 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2. 질의내용

 ○ 이익배당의 규정이 있지만 발생이익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질의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4. 관련 사례

○ 법인46012-771, 1996.3.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263, 1996.8.1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질의사항)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