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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조례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을 할 수 있는 지방공사는「법인세법」제1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〇〇북도가 〇〇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거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을 영위함
○ 관련 조례에 따라 이익의 배당을 할 수 있으나, 경상북도 단독출자자이므로 임의로 배당이 불가하며
- 도시개발과 관련된 수익금 등은 도시개발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후 잔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함
2. 질의내용
○ 이익배당의 규정이 있지만 발생이익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질의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株主)ㆍ사원 또는 출자자(出資者)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1【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 등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익배당에는 구성원의 탈퇴시 출자금외에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자치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지방공기업으로서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공사에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增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하여 발행한다. 이 경우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주식 발행의 시기, 발행 주식의 총수와 주금(株金)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④ 공사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로부터 출자를 받거나 제5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다른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것으로 본다.
○ 지방공기업법 제55조【지방자치단체의 주주권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으로 적립
4. 이익을 배당하거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
② 제1항제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공사는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긴 경우에 그 결손금을 제1항제4호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보전하지 못한 결손금은 제1항제2호의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거나 이월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5조【「상법」의 준용】
공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경상북도개발공사설치조례 제2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이익의 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
2. 사업준비금
3. 차기이월결손금
4. 관련 사례
○ 법인46012-771, 1996.3.9.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관광개발공사는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것임
○ 법인46012-2263, 1996.8.12.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 舊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공공법인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① 공공법인에 대하여 이 법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외의 법인과 별표중 제32호 내지 제42호, 제93호 및 제111호의 법인(제40호의 법인중 농어촌진흥공사를 제외한다)은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본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2006.3.30.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질의사항)
지방공사에 적용되는 손익금처리규정(이익배당규정, 지방공기업법 제67조)을 준용하지 않는 당 공단이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설치운영조례 및 공단의 정관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 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에의 납입은 이익배당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 공단은 법인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함
을설〉 당 공단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으로서, 특히 지방공기업법상 이익배당을 할 수 없는 법인이므로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17. 05. 24. 서면-2016-법인-5916[법인세과-12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