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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1.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