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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 감면 여부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7.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주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운영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공유제 방식 분양 시 분양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하며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해 발생한 소득은 감면사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 제한 규정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조세특례제한법 #휴양콘도미니엄 #공유제분양 #분양소득 #소득세감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2017. 09.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97(2017.09.11.)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규정된 감면사업을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할 경우 감면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하는 분양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의 감면사업 소득으로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구 내 해당 업종 및 분양형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제1항: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투자·사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제1항제1호: 감면대상이 되는 감면사업 업종의 범위 및 요건
  • 관광진흥법: 공유제방식 분양 관련 운영 근거 제공
사례 Q&A
1. 제주투자진흥지구 휴양콘도미니엄 분양소득도 조세특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제주투자진흥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해 얻은 분양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서 감면사업·소득을 인정합니다.
2. 관광진흥법상 공유제 분양 방식의 콘도도 조세특례 감면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네, 관광진흥법상의 공유제 분양 콘도미니엄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 관광진흥법 적용이 근거가 됩니다.
3.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 시 감면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시행령 제116조의15에 명시된 업종·경영 목적을 충족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감면사업 업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이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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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감면대상에 해당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5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같은 법 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에 해당되며,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방식으로 분양하여 발생한 분양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9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1. 조세특례제도과-697[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6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