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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 실제 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입 및 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아버지 아들 대여금 #이자지급 #차용증 공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2017. 04.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2017.04.06.) 회신 기준
  • 직계존비속 간 사실상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이를 실제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입 및 변제의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자금의 실제 변제 및 이자 지급이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비정상 거래, 무상 이전 등 실질적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거래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이익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 및 이익 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변제 등 구체적 사실 확인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구매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용증 등 객관적 계약서 작성과 실제 이자·원금 변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변제 사실 확인 시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88)
2.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족 간이라도 차용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변제 등 거래의 실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차입 및 변제의 사실이 계약서, 이자지급,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어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및 관련 법령)
3. 직계존비속 사이 대여금 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차용증 공증, 이자 지급 명세, 금융거래 내역, 담보 설정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사후에 변제까지 계좌이체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거래의 변제사실 및 관련 계약·이자지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국세청 해석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할 예정임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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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와 증여세 과세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2017. 04.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계존비속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변제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직계존비속 간에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고 차용증 작성, 이자 지급 등 실제 변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차입 및 변제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계존비속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아버지 아들 대여금 #이자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2017. 04. 06.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2017.04.06.) 회신 기준
  • 직계존비속 간 사실상의 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후 이를 실제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차입 및 변제의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담보 제공, 금융거래 내용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자금의 실제 변제 및 이자 지급이 확실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 비정상 거래, 무상 이전 등 실질적 증여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증여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 또는 거래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7호: 증여재산은 증여로 인해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및 이익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전된 재산 및 이익 등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변제 등 구체적 사실 확인 시 증여세 비과세
사례 Q&A
1. 아버지가 아들에게 집 구매 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으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차용증 등 객관적 계약서 작성과 실제 이자·원금 변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과 변제 사실 확인 시 증여세 비과세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88)
2. 가족 간 금전대차에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가족 간이라도 차용계약서 작성, 이자 지급, 변제 등 거래의 실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차입 및 변제의 사실이 계약서, 이자지급, 금융자료 등으로 입증되어야 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및 관련 법령)
3. 직계존비속 사이 대여금 거래에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구체적 증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차용증 공증, 이자 지급 명세, 금융거래 내역, 담보 설정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며, 사후에 변제까지 계좌이체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거래의 변제사실 및 관련 계약·이자지급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국세청 해석사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2008.0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아버지가 아들의 주택 구입자금 일부를 빌려준 후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할 예정임

빌려준 자금에 대한 이자는 매월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 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5호 생략)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4. 관련 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2, 2008.06.19.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나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4. 06. 서면-2017-상속증여-0688[상속증여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