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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변경 계약시 면제 인지세 차감 가능성,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의 대출금액 증액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에서 창업특례로 면제받은 인지세액을 추가 인지세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기관과 창업기업의 대출계약에서 대출금액 증액 변경 시 인지세를 재계산할 때, 당초 창업특례로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인지세 산출 시 차감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인지세 #대출 증액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국세청 #금전소비대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2022-12-22) 회신에 따름
  • 인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대출금액 증액 변경 계약 시 추가 인지세는 변경 후 금액 기준 인지세액에서 ‘납부한 세액’만 차감하여 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인지세는 면제되지만, 이 면제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서 추후 증액 시 추가 인지세에서 차감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추가 납부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면제 인지세액은 ‘납부한 세액’과 구분되며, 실제 납부된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9조: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 변경 시 인지세 재계산 근거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증액 변경 시 인지세액은 ‘변경 후의 인지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산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일부터 2년 내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면 인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인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증액변경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을 명시(단, 면제세액은 납부세액 아님)
사례 Q&A
1. 창업기업 대출계약 증액시 기존 인지세 면제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금 증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차감할 수 없고 추가 인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면제된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 불가능합니다.
2. 대출금 증액에 따른 인지세 추가납부 산정 시 기준은?
답변
변경 전 계약에 실제 납부한 인지세액만 추가 인지세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상 ‘납부한 세액’만 산정에 반영, 면제액은 불포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창업특례로 인지세 면제 후 대출 변경하면 추가 인지세를 얼마 내야 하나요?
답변
창업기업이 기존 인지세 면제 후 증액 변경 계약 시 총 증액된 금액 기준 인지세에서 면제분을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산출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추가 납부시 공제 불가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금융기관과 대출금액 1억원을 약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인지세 35천원을 면제*받음

   * ⁠(조특법 §116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융자 관련 통장, 계약서 등

일 자

내 용

인지세

면제액*

비 고

19.1.2

사업개시

-

-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

19.2.2

대출 1억원 약정

70,000

70,000

22.2.2

대출 2억원으로 증액

150,000

-

  - 창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는 75천원을 납부하는지,

  -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 35천원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40천원을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으로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세액 재계산 시 변경 전 계약서의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할세액

당초계약금액: 3,000만원

3,000만원

2만원

-

2만원

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7,000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7,000만원

7만원

7만원

0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2,000만원(8,000만원 증액)

1억2,000만원

15만원

7만원

8만원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③ ⁠(생 략)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소비세과-1540, 2008.07.11. 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합니다.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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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변경 계약시 면제 인지세 차감 가능성,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2022.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의 대출금액 증액에 따라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 계약에서 창업특례로 면제받은 인지세액을 추가 인지세 산정 시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금융기관과 창업기업의 대출계약에서 대출금액 증액 변경 시 인지세를 재계산할 때, 당초 창업특례로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인지세 산출 시 차감할 수 없다고 국세청은 회신하였습니다.
#인지세 #대출 증액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2022. 12. 22.

  • 국세청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2022-12-22) 회신에 따름
  • 인지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대출금액 증액 변경 계약 시 추가 인지세는 변경 후 금액 기준 인지세액에서 ‘납부한 세액’만 차감하여 산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따라 창업일부터 2년 내에 체결된 대출계약의 인지세는 면제되지만, 이 면제세액은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서 추후 증액 시 추가 인지세에서 차감 대상이 아님
  • 따라서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추가 납부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면제 인지세액은 ‘납부한 세액’과 구분되며, 실제 납부된 세액만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9조: 과세문서 작성 후 기재금액 변경 시 인지세 재계산 근거 규정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 기재금액 증액 변경 시 인지세액은 ‘변경 후의 인지세액’에서 ‘변경 전 계약에 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산출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창업일부터 2년 내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 융자 계약을 체결하면 인지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인지세 면제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규정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 증액변경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함을 명시(단, 면제세액은 납부세액 아님)
사례 Q&A
1. 창업기업 대출계약 증액시 기존 인지세 면제액 차감이 가능한가요?
답변
창업기업이 금융기관과 대출금 증액 변경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존에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차감할 수 없고 추가 인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면제된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이 아니므로 차감 불가능합니다.
2. 대출금 증액에 따른 인지세 추가납부 산정 시 기준은?
답변
변경 전 계약에 실제 납부한 인지세액만 추가 인지세 산정 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상 ‘납부한 세액’만 산정에 반영, 면제액은 불포함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창업특례로 인지세 면제 후 대출 변경하면 추가 인지세를 얼마 내야 하나요?
답변
창업기업이 기존 인지세 면제 후 증액 변경 계약 시 총 증액된 금액 기준 인지세에서 면제분을 차감하지 않고 추가로 산출된 인지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에 따르면 면제받은 인지세액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추가 납부시 공제 불가 입장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금융기관과 대출금액 1억원을 약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인지세 35천원을 면제*받음

   * ⁠(조특법 §116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융자 관련 통장, 계약서 등

일 자

내 용

인지세

면제액*

비 고

19.1.2

사업개시

-

-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

19.2.2

대출 1억원 약정

70,000

70,000

22.2.2

대출 2억원으로 증액

150,000

-

  - 창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는 75천원을 납부하는지,

  -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 35천원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40천원을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으로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세액 재계산 시 변경 전 계약서의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계약금액

기재금액

납부할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할세액

당초계약금액: 3,000만원

3,000만원

2만원

-

2만원

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7,000만원

7만원

2만원

5만원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7,000만원

7만원

7만원

0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2,000만원(8,000만원 증액)

1억2,000만원

15만원

7만원

8만원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③ ⁠(생 략)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과세문서

중요한 사항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소비세과-1540, 2008.07.11. 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합니다.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