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금융기관과 대출금액 1억원을 약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인지세 35천원을 면제*받음
* (조특법 §116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융자 관련 통장,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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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인지세 |
면제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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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사업개시 |
- |
- |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 |
|
19.2.2 |
대출 1억원 약정 |
70,000 |
70,000 |
|
|
22.2.2 |
대출 2억원으로 증액 |
150,000 |
- |
- 창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는 75천원을 납부하는지,
-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 35천원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40천원을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으로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세액 재계산 시 변경 전 계약서의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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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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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기재금액 |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할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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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계약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2만원 |
- |
2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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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
7,000만원 |
7만원 |
2만원 |
5만원 |
|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
7,000만원 |
7만원 |
7만원 |
0 |
|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2,000만원(8,000만원 증액) |
1억2,000만원 |
15만원 |
7만원 |
8만원 |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③ (생 략)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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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
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 소비세과-1540, 2008.07.11. 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합니다.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출금액 증액변경 약정서에 대한 인지세액 재계산 시 당초 면제받은 세액은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인지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는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인 것이나, 귀 질의의 면제받은 인지세는 ‘납부한 세액’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금융기관과 대출금액 1억원을 약정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인지세 35천원을 면제*받음
* (조특법 §116 인지세 면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금융기관과 작성하는 융자 관련 통장,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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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내 용 |
인지세 |
면제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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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
사업개시 |
- |
- |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각 50%씩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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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
대출 1억원 약정 |
70,000 |
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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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
대출 2억원으로 증액 |
150,000 |
- |
- 창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대출금액을 2억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는 75천원을 납부하는지,
- 당초 면제받은 인지세 35천원을 기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40천원을 납부하는지
2. 질의내용
○ 대출금액 증액으로 작성한 변경계약서의 세액 재계산 시 변경 전 계약서의 면제받은 인지세를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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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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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과세문서는 통장의 경우 1권마다, 통장 외의 과세문서의 경우 1통마다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ㆍ보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삭제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같은 법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은행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수협은행
17.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제9조【세액의 재계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12조【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의 인지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변경 전의 계약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기재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인지세의 면제】
법 제116조제1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지세법 기본통칙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본다.
|
계약금액 |
기재금액 |
납부할세액 |
기납부세액 |
추가납부할세액 |
|
당초계약금액: 3,000만원 |
3,000만원 |
2만원 |
- |
2만원 |
|
1차 변경후 계약금액 : 7000만원(4,000만원 증액) |
7,000만원 |
7만원 |
2만원 |
5만원 |
|
2차 변경후 계약금액 : 4000만원(3,000만원 감액) |
7,000만원 |
7만원 |
7만원 |
0 |
|
3차 변경후 계약금액 : 1억2,000만원(8,000만원 증액) |
1억2,000만원 |
15만원 |
7만원 |
8만원 |
○ 기본통칙 2-2…2【하나의 문서의 의의】
①~③ (생 략)
④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 당해 문서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이를 보완하는 추기 또는 부기를 한 때에는 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5조 단서와 영 제9조 및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과세문서의 유형별로 별표에 기재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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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문서 |
중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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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① 목적물의 내용 ② 계약금액 ③ 계약기간 |
○ 소비세과-1540, 2008.07.11. 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귀 질의와 같이 기재금액이 5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기재금액은 5천만원(기재금액 변경이 없는 것)으로 세액계산 합니다.
○ 소비세과-442, 2010.12.24.
2011. 1. 1. 이전에 금융기관이 전자문서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한도를 5천만원으로 약정하고, 2011. 1. 1. 이후 전자문서로 대출한도를 5천만원 증액하여 총 대출한도가 1억원이 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기재금액은 인지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1억원이 되는 것이며, 인지세의 납부할 세액은 같은 령 제12조에 따라 계산한 7만원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12. 22. 서면-2022-소비-5001[소비세과-9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