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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방산물자(수리온 헬기) 해양경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공급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방위산업체 상호간 거래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산물자 #해양경찰 #수리온 헬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방위사업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회신에 근거함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작전용 사용을 위해 해양경찰(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41, 2011.09.22, 부가가치세과-477, 2011.05.11 등)에서도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산물자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더라도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건은 방위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물자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단 방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방위사업법 제3조: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정의 및 지정요건 규정
  •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및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 구분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및 구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방산업체에서 해양경찰 작전용 헬기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5592 유권해석이 주요 근거입니다.
2. 경찰·해양경찰의 작전용 방산물자 공급 시 상호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방위산업체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 제외 명시
3. 방산업체가 지정받은 방산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산업체로 정식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등 작전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거
방위사업법 제3조, 제34조, 제3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조달청)는 방산업체인 한국☆☆우주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방산물자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공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부가가치세과-1141, 2011.09.22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77, 2011.05.1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법규과-712, 2012.06.26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연구개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 2010.02.1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당해 방산물자에 대한 권리 및 사용권이 정부(방위사업청)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0, 2007.05.23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을설 ⁠“갑(선박건조자)”이 경찰경비함정을 조달청(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3267, 2008.09.2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22601-569, 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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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의 방산물자(수리온 헬기) 해양경찰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2017. 01.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공급할 경우, 해당 공급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방위산업체 상호간 거래 등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방산물자 #해양경찰 #수리온 헬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2017. 01. 31.

  • 국세청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2017.01.31 회신에 근거함
  •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받은 방산업체가, 작전용 사용을 위해 해양경찰(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방산물자(수리온 헬기)를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141, 2011.09.22, 부가가치세과-477, 2011.05.11 등)에서도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방산물자에 동일하게 영세율을 인정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더라도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 건은 방위사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산물자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단 방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않음
  • 방위사업법 제3조: 방산물자와 방산업체의 정의 및 지정요건 규정
  •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및 주요방산물자·일반방산물자 구분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및 구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방산업체에서 해양경찰 작전용 헬기를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인정되나요?
답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방산업체가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방산물자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5592 유권해석이 주요 근거입니다.
2. 경찰·해양경찰의 작전용 방산물자 공급 시 상호간 거래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방위산업체 상호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방산업체 상호간 거래 제외 명시
3. 방산업체가 지정받은 방산물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방산업체로 정식 지정된 업체가 방산물자를 경찰 등 작전용으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근거
방위사업법 제3조, 제34조, 제35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의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귀 질의의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조달청)는 방산업체인 한국☆☆우주산업(주)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방산물자 ⁠‘수리온’ 헬기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에 공급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를 해양경찰의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試製品) 및 자원 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1 【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및 영세율 첨부서류 】

방위산업체가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방위산업체 상호간의 거래시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방위사업법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군수품"이라 함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ㆍ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이 사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획득하는 물품으로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로 구분한다.

7. "방위산업물자"라 함은 군수품 중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자를 말한다.

8. "방위산업"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9.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4조 【방산물자의 지정】

① 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의 구분 그 밖에 방산물자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의 지정 등】

① 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ㆍ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ㆍ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ㆍ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ㆍ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물자

부가가치세과-1141, 2011.09.22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경찰의 작전용으로 경찰청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477, 2011.05.11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등은 관련법에 따르는 것임

법규과-712, 2012.06.26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연구개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 2010.02.11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당해 방산물자에 대한 권리 및 사용권이 정부(방위사업청)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00, 2007.05.23

해양경찰청이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2(관공선 전용 선박투자업의 인가)의 규정에 따라 경찰작전용 경비정을 연불판매방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귀 질의의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을설 ⁠“갑(선박건조자)”이 경찰경비함정을 조달청(해양경찰청)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3267, 2008.09.25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귀사에 공급하는 민방위 물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22601-569, 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것”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5592[부가가치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