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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자가 추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2017.03.30) 회신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그 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역시 같은 입장으로,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최초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으면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요건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 불가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해제되어도 최초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0774 및 2007-1784 회신에서 계약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개시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개시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세법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발급정보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더라도 정보 수정이 불가하며, 별도의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임

  - 당사가 분양중이던 상가를 2016.8.24.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자는 사업개시전 주민등록번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2016.8.31.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이후 상호 합의하에 2016.12.27. 계약을 해제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개시 전 주민등록번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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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정 가능 여부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개시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해당 자가 추후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2017.03.30) 회신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후에 그 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국세청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역시 같은 입장으로,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계약이 해제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최초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으면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에 기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계약 해제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및 요건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등록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발급 불가
사례 Q&A
1.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나요?
답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이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재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습니다.
2. 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이 해제되어도 최초 세금계산서가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변경하여 수정발급이 불가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7-부가-0774 및 2007-1784 회신에서 계약 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정이 불가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사업개시 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개시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세법 기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발급정보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더라도 정보 수정이 불가하며, 별도의 요건 충족 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건설회사임

  - 당사가 분양중이던 상가를 2016.8.24.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계약자는 사업개시전 주민등록번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후 2016.8.31.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이후 상호 합의하에 2016.12.27. 계약을 해제하였음

2. 질의내용

○ 사업개시 전 주민등록번호 발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84 , 2007.06.20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7-부가-0774[부가가치세과-7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