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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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변동상황명세서 수정·가산세 적용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604]  ·  2016. 02.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명의신탁 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신고 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불성실가산세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명의신탁 주식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뒤 명의신탁을 해지해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할 경우,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수정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변동상황 #변동상황명세서 #환원 #실소유자 #가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604]  ·  2016. 02.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604] (2016-02-29)
  •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 소유자를 기준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적용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즉, 명의신탁 실체가 드러난 경우 소급하여 실소유자 기준으로 명세서를 수정 제출하고, 이에 대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한 경우 가산세 부과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명세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실제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거나 확인 불가능할 경우 불성실로 간주
  •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및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변동상황명세서는 실제소유자 기준 기재, 주주 등 주식 현황 및 변동사항 포함
사례 Q&A
1.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변동상황명세서 수정 제출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에게 주식을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 회신에서 이와 같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명의신탁 주식 환원 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해당 유권해석 근거에 따라 불성실가산세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3.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변동상황명세서 수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변동상황명세서를 소급 수정 제출하여야 함이 명확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 따라 명의신탁일 기준 사업연도의 명세서를 실제소유자로 바로잡아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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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 명의신탁 사업연도에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회신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제5항이 적용되기 전의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대해「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라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의 주주 갑(신탁자)은 법인 설립당시 본인 주식 일부를 동생과 지인(수탁자) 명의로 등재하였음

  - 설립당시 주금납입은 갑의 계좌에서 출금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서를 통하여 확인됨

  - 유상증자(균등증자) 시에도 갑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였음

주주명

법인설립

유상증자

증자 후 주식수

법인설립일

주식수

유상증자일

증자주식수

’99.4.23.

1,750

’00.3.30.

1,750

3,500

750

750

1,500

1,250

1,250

2,500

1,250

1,250

2,500

합계

5,000

5,000

10,000

 ○ 이러한 이유로 2014.11.에 당초 법인설립일(1999.4.23.)과 증자일(2000.3.30.)을 증여일로 하여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였음

  - 증여세 신고·납부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수탁자 명의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 및 환원하는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방법

[갑설]명의신탁 해지 및 환원일에 소유자가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변동된 것으로 보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을설]당초 명의신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수정하여 제출

 ○ ⁠[질의2] 질의1의 경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1안]가산세 적용

[2안]가산세 적용 불가

3. 관련법령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법령

○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76조 【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 등별 주식 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 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도록 개정한 법령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ㆍ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2.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 삭제

 ⑦ 제6항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ㆍ증자ㆍ감자ㆍ상속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ㆍ지분비율ㆍ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사항 기준으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하기 전의 법령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변동상황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⑤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4.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출처 : 국세청 2016. 02. 2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123[법령해석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