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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등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는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인 합병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균등유상증자 #합병포합주식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7. 01.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7-01-24) 회신임.
  •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임.
  • 따라서 합병에 앞서 균등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도 합병포합주식 등으로서 합병 관련 세무처리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으로 인한 주식포합차익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합병포합주식 등 정의 및 과세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정 주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되나?
답변
네,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도 합병포합주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1-24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됩니다.
2. 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의미는?
답변
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합병 관련 세무처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되어 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합병 전 균등유상증자 주식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으로 보아 세무처리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포함되어 법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4.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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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유상증자 주식의 합병포합주식 등 해당 여부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7. 01.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S요약

기획재정부는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인 합병법인이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균등유상증자 #합병포합주식 #합병법인 #피합병법인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2017. 01. 24.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7(2017-01-24) 회신임.
  •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임.
  • 따라서 합병에 앞서 균등유상증자로 발행된 주식도 합병포합주식 등으로서 합병 관련 세무처리 시 해당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으로 인한 주식포합차익의 범위): 합병으로 인한 합병포합주식 등 정의 및 과세기준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일정 주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은 합병포합주식에 포함되나?
답변
네,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도 합병포합주식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1-24 해석에 따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됩니다.
2. 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세무상 의미는?
답변
합병법인의 기존주주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은 합병 관련 세무처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되어 법령상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3. 합병 전 균등유상증자 주식의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합병 전에 균등유상증자로 보유하게 된 주식은 합병포합주식 등으로 보아 세무처리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답변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포함되어 법령 규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피합병법인의 기존주주(합병법인)가 균등유상증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합병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24. 법인세제과-57[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