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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판단 시 1년 미만 사업연도 실적 환산 방법

금융세제과-30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배당기업 판단 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배당기업 판단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에 기재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금 환산 #당기순이익 산정 #사업연도 1년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세제지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0  ·  2017. 01.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0(2017.1.1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고배당기업 판단 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으로 환산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에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 실적의 객관적 비교 및 일관성을 위해 1년 단위로 환산 적용하는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8개월이고 배당금이 800만 원일 경우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서식에 기재
사례 Q&A
1. 고배당기업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실적 산정방법은?
답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실적은 1년 단위로 환산합니다.
2.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배당금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답변
6개월간 발생한 배당금을 12개월(1년)로 환산하여 서식에 기입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0 회신 및 서식 작성 기준상 1년 환산 원칙에 기반합니다.
3. 고배당기업 판단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당기순이익도 1년치로 환산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시행규칙 서식 기재 방법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1년 환산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배당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9. 금융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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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 판단 시 1년 미만 사업연도 실적 환산 방법

금융세제과-30  ·  2017.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배당기업 판단 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고배당기업 판단에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에 기재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고배당기업 #배당금 환산 #당기순이익 산정 #사업연도 1년 미만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30  ·  2017. 01. 19.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0(2017.1.19.)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고배당기업 판단 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으로 환산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에 작성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사업 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않는 경우 실적의 객관적 비교 및 일관성을 위해 1년 단위로 환산 적용하는 절차임을 의미합니다.
  •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8개월이고 배당금이 800만 원일 경우 이를 12개월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고배당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청 시 제출하는 서식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배당금·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서식에 기재
사례 Q&A
1. 고배당기업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 실적 산정방법은?
답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라면 배당금과 당기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환산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실적은 1년 단위로 환산합니다.
2. 사업연도가 6개월이면 배당금은 어떻게 기입하나요?
답변
6개월간 발생한 배당금을 12개월(1년)로 환산하여 서식에 기입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0 회신 및 서식 작성 기준상 1년 환산 원칙에 기반합니다.
3. 고배당기업 판단에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답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당기순이익도 1년치로 환산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 회신 및 시행규칙 서식 기재 방법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1년 환산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배당기업 판단과 관련하여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22 서식을 작성함에 있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배당금, 당기순이익은 1년으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1. 19. 금융세제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