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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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 사전증여재산 누락과 부과제척기간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  2017.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 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하였다면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할 때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에는,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금융자산 #사전증여 #신고누락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  2017.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2017.10.30.)
  • 국세청은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예금, 채권 등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부정행위 유무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신고서에 금융자산 사전증여재산이 누락된 경우, 해당 누락 부분만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는 부정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 사전증여재산 누락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사전증여재산의 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연장 규정은 상속세 등 신고의무의 엄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상속세·증여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나, 신고서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가 있을 경우 15년간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 신고서상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 시 1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로 간주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 및 누락신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
사례 Q&A
1. 상속세 신고 시 예금 등 금융자산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답변
금융자산 등 사전증여재산을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다목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가 근거입니다.
2.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한 금융자산이 부정행위와 무관할 때도 15년 적용?
답변
부정행위가 없더라도 금융자산의 누락신고만으로 법정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7-법령해석기본-0214)에 따라 부정행위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3. 상속세 신고 누락 유형 중 금융자산이 포함될 때 적용법은?
답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융자산 누락은 15년 부과제척기간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관련 조항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의 해석이 일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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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회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 예금, 채권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의하여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03.10.14.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 ’04년 세무조사에 착수하여상속재산에 자동차 6,507천원 신고누락한 것을 적출한 것 외에는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04.9.2. 상속인들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하고 조사를 종료하였으나

  - ’17년 상속인들간 상속재산분할 관련 판결문을 입수한 결과 사전증여재산인 현금 및 예금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2. 질의내용

○ 상속세 신고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중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재산가액 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가공(架空)의 채무를 빼고 신고한 경우

  2.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3. 예금, 주식, 채권, 보험금, 그 밖의 금융자산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10. 30.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법령해석과-3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