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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시설 직접 사용 주거시설 병행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2021.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회사가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주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업 #소득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2021. 09. 1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2021-09-14) 회신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1 제1항 2호~8호에 명시된 투자회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법령상 특정사업의 범위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시설 건축사업 모두가 해당 법 적용상 특정사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분양수익의 사용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상의 요건, 주거시설 건축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등 관계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요건 충족 시, 투자회사는 병행사업 형태임에도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특정 사업(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자금 소요)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자산 운용이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투자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라목: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주거시설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포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분양수익의 50% 이상은 공공시설 건설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함
사례 Q&A
1. 산업단지 조성 PFV가 지원시설구역에 주거시설 개발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지원시설구역 직접 사용 주거시설 건축사업 병행도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299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 인정
2. 산업입지법상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 적용 가능할까?
답변
사업 목적과 법령 요건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법령상 특정사업 범위에 해당
3. PFV가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시설 개발을 병행할 때 유의할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입지법 모두 준수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 필수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관계 법령 동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A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본건 사업만이 규정되어 있음

 ○본건 사업에 의해 조성될 산업단지는 ①산업시설구역, ②복합시설구역,③지원시설구역(주거시설용도/지원시설용도/상업시설용도), ④ 공공시설구역(주차장/학교)으로 구성되고,

  -A법인은 4개 구역 중 주거시설용도의 지원시설구역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가할 예정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관청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OO시장)은 아래와 같은 공문을 A법인에 발송하였음

산업단지 활성화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건축사업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건설 또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인하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회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⑨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③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4.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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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원시설 직접 사용 주거시설 병행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2021.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회사가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할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더라도, 해당 투자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 등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 #지원시설구역 #주거시설 #조세특례제한법 #특정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2021. 09. 14.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2021-09-14) 회신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해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1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1 제1항 2호~8호에 명시된 투자회사 요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즉, 법령상 특정사업의 범위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포함된 주거시설 건축사업 모두가 해당 법 적용상 특정사업에 해당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분양수익의 사용 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시행령상의 요건, 주거시설 건축에 따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등 관계 법령도 함께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요건 충족 시, 투자회사는 병행사업 형태임에도 소득공제 등 조특법상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특정 사업(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자금 소요) 투자 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 자산 운용이 특정사업에 해당하고, 투자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여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라목: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주거시설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포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5항: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건축사업 분양수익은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분양수익의 50% 이상은 공공시설 건설 또는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사용해야 함
사례 Q&A
1. 산업단지 조성 PFV가 지원시설구역에 주거시설 개발 시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는?
답변
지원시설구역 직접 사용 주거시설 건축사업 병행도 특정사업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법인-299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 충족 시 인정
2. 산업입지법상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 적용 가능할까?
답변
사업 목적과 법령 요건 모두 충족하면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 적용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법령상 특정사업 범위에 해당
3. PFV가 산업단지 조성과 주거시설 개발을 병행할 때 유의할 법령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과 산업입지법 모두 준수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절차 필수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등 관계 법령 동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A법인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 project financing vehicle)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A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에는 본건 사업만이 규정되어 있음

 ○본건 사업에 의해 조성될 산업단지는 ①산업시설구역, ②복합시설구역,③지원시설구역(주거시설용도/지원시설용도/상업시설용도), ④ 공공시설구역(주차장/학교)으로 구성되고,

  -A법인은 4개 구역 중 주거시설용도의 지원시설구역을 제3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정관을 개정하여 사업목적에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가할 예정임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인허가 관청인 일반산업단지 관리기관(OO시장)은 아래와 같은 공문을 A법인에 발송하였음

산업단지 활성화 및 조기 정착 유도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자가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건축사업 개발이익이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건설 또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인하 등을 위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2호 내지 8호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원시설구역을 직접 사용하여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회사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주거시설 건축사업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제1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라.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ㆍ문화시설ㆍ의료복지시설ㆍ체육시설ㆍ교육시설ㆍ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①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 중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의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ㆍ임대ㆍ양도(이하 이 조에서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처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협의 요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건축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⑨제16조제1항제3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토지ㆍ시설 등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전에 처분할 수 없으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지나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의 사용】

 ③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는 분양수익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재생사업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산업단지 안에서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건설

  2.산업시설용지(복합용지 내에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지를 포함한다)의 분양가격의 인하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14. 서면-2021-법령해석법인-2996[법령해석과-32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