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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현금 예치이자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2017.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등은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 #직접 공익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2017. 11.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2017.11.23) 회신 기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용도 직접 사용에 포함됩니다.
  • 단,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실적이 시행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해석은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용도외 사용 시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는 법령 해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실적 기준·미달 시 가산세 부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2007.6.27) 기존해석사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예금이자소득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현금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봅니다.
3.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 등에서 운용소득 실적 미달 및 용도 외 사용 시 세무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익법인 A는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이자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1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3.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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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 현금 예치이자 사용의 공익목적 인정 여부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2017.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때 등은 별도의 세무상 불이익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금융기관 예금 #이자소득 #고유목적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2017. 11. 23.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2017.11.23) 회신 기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발생한 이자소득을 그 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운용도 직접 사용에 포함됩니다.
  • 단,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실적이 시행령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위 해석은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6.27) 사례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년 이내 미사용 또는 용도외 사용 시 즉시 증여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는 법령 해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 실적 기준·미달 시 가산세 부과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2007.6.27) 기존해석사례: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례 Q&A
1. 공익법인이 예금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공익법인이 예금이자소득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및 시행령 제38조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나요?
답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현금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으며,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입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봅니다.
3. 공익법인이 수익사업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 외에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수익용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6항 등에서 운용소득 실적 미달 및 용도 외 사용 시 세무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공익법인 A는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그 이자 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이 출연받은 재산을 금융기관에 예금하는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1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생략)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제4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제38조 제5항 및 제6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그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11. 23. 서면-2017-상속증여-2558[상속증여세과-12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