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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

소득세제과-445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사업승계 #일시상각충당금 #총수입금액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피상속인 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5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09-18) 회신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감가상각비와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로 차감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만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승계된 사업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 승계 시 잔액은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상속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은 총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속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누가 소득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피상속인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9-18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산입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잔액이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잔액을 산입함을 시행령과 회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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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 방법

소득세제과-445  ·  2017. 09.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S요약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 사업승계 #일시상각충당금 #총수입금액 #감가상각비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445  ·  2017. 09. 18.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5 (2017-09-18) 회신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 잔액감가상각비와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감가상각비로 차감하고 남은 충당금 잔액만 총수입금액에 반영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상속인은 승계된 사업의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반영하여 정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
  • 상속에 따른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 처리에 대한 세부 규정
  • 총수입금액 산입: 사업 승계 시 잔액은 피상속인 소득금액에 포함
사례 Q&A
1. 상속 사업 승계 시 일시상각충당금은 총수입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상속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과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상속 시 일시상각충당금 잔액은 누가 소득으로 처리하나요?
답변
피상속인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9-18 회신에서 명확히 언급하였습니다.
3. 일시상각충당금 잔액 산입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속 개시일 현재 감가상각비와 상계 후 남은 잔액이 해당됩니다.
근거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 잔액을 산입함을 시행령과 회신에서 알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8. 소득세제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