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 받은 경우 상속 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남은 피상속인의 보험차익금 관련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