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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약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지급된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따라 법원 판결로 지급된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본 해석은 판결금 지급 사안에서 기타소득 구분과 소송비용의 처리 원칙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지연손해배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송비용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2017. 05. 23.

  • 국세청 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회신임.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소송당사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근거한 지연손해배상금 지급 사안에서도 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명목, 판결 근거, 실제 소송비용 부담 주체 등에 따라 실무에서 추가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배상금이란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의 손해를 초과하는 금전에 해당함
  • 소득세 집행기준 21-41-2 제2호: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2.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소득자가 부담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분할 약정의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이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합의서는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 및 국세청 회신 모두 명의신탁 및 증여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분배 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0.02.27. 피상속인 A는 사망하였고 B(장남), 妻 C 및 자녀 D, E, F, G, H, I는 공동상속인임

 ○2000.08.05. C, F을 제외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F이 이의를 제기

 ○2000.08.19. B(장남)은 D, E, G과 함께 합의서 3.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 등기 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동배분 및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

합의서 中 >

3.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ㅇㅇ외 및 인천 남동구 구월동 ㅇㅇ외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2000.08.23. 상기 합의서 외 B(장남)외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2.인천 남동구 구월동 ⁠‘볼링장부지 및 건물’, 인천 남구 숭의동 ⁠‘창고부지 및 건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6-5 ⁠‘시장부지 및 건물’, 인천 서구 심곡동 토지, 시흥시 미산동 토지를 B이 단독 상속함.

   * 공동배분 및 정산 관련 내용은 없음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B(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상속세 신고

  -상속세신고서 상 B(장남)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64%를 상속 받음(모19%, 차남 1%, 그 외 각 2%)

 ○2008.11.5. D 등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B이 쟁점부동산의 매각 의사가 없으므로 약정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 제기함

 ○ 2012.02.23. 대법원 결정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없음

  -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약정, 증여 해당 안됨

  - 정산금 산정 관련 환송

고등법원 판결내용 >

2.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0.8.19.자 합의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심 원안대로 2000.8.19.자 합의서의 효력 인정으로 부동산의 매각과 관계없이 피고의 가액 분배의무가 발생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계약의 해제 : 2000.8.19.자 합의를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2012.09.12. B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

 ○ 2012.08.30. 고등법원

  -(판결주문)피고는 원고 I 등에게 1,534,112,879원 등과 각 이에 대하여 2009.11.11.부터 2012.8.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0.08.19. 합의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모두 동의한 것),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4.12.11. 대법원 결정(상고 기각)

2. 질의내용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장남(B)이 단독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B이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경우 매각대금 상당액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②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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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약정 지연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2017.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재산 분할 약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지급된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따라 법원 판결로 지급된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본 해석은 판결금 지급 사안에서 기타소득 구분과 소송비용의 처리 원칙에 대한 실무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지연손해배상금 #기타소득 #필요경비 #소송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2017. 05. 23.

  • 국세청 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회신임.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함이 명시되었습니다.
  • 소송당사자가 실제 부담하지 않고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산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근거한 지연손해배상금 지급 사안에서도 위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지연손해배상금의 지급명목, 판결 근거, 실제 소송비용 부담 주체 등에 따라 실무에서 추가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 등 이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며, 계약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포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위약금·배상금이란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본래 계약 내용의 손해를 초과하는 금전에 해당함
  • 소득세 집행기준 21-41-2 제2호: 금전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배상금도 기타소득에 해당
사례 Q&A
1. 상속재산 분할 약정에 따른 지연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답변
해당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과 국세청 회신에 근거해 지연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2. 소송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요?
답변
소송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소득자가 부담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분할 약정의 지연손해배상금 지급이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간주되나요?
답변
해당 합의서는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판결 및 국세청 회신 모두 명의신탁 및 증여 해당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분배 약정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연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송당사자가 부담한 비용이 아닌 소송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2000.02.27. 피상속인 A는 사망하였고 B(장남), 妻 C 및 자녀 D, E, F, G, H, I는 공동상속인임

 ○2000.08.05. C, F을 제외한 공동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자필 서명하였으나 F이 이의를 제기

 ○2000.08.19. B(장남)은 D, E, G과 함께 합의서 3.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인이 단독 등기 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동배분 및 정산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

합의서 中 >

3.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ㅇㅇ외 및 인천 남동구 구월동 ㅇㅇ외 법적 소유권 이전과 상관없이 추후 실제 매각시에는 7형제로 공동배분 및 정산하기로 한다.

 ○2000.08.23. 상기 합의서 외 B(장남)외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동의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2.인천 남동구 구월동 ⁠‘볼링장부지 및 건물’, 인천 남구 숭의동 ⁠‘창고부지 및 건물’,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66-5 ⁠‘시장부지 및 건물’, 인천 서구 심곡동 토지, 시흥시 미산동 토지를 B이 단독 상속함.

   * 공동배분 및 정산 관련 내용은 없음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B(장남) 단독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상속세 신고

  -상속세신고서 상 B(장남)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포함하여 64%를 상속 받음(모19%, 차남 1%, 그 외 각 2%)

 ○2008.11.5. D 등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B이 쟁점부동산의 매각 의사가 없으므로 약정금액을 지급하라고 소송 제기함

 ○ 2012.02.23. 대법원 결정

  -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볼 수 없음

  -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약정, 증여 해당 안됨

  - 정산금 산정 관련 환송

고등법원 판결내용 >

2.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상속권의 침해를 전제로 그 회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00.8.19.자 합의서에 기한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심 원안대로 2000.8.19.자 합의서의 효력 인정으로 부동산의 매각과 관계없이 피고의 가액 분배의무가 발생하였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명의신탁 주장은 이유 없다.

 나.계약의 해제 : 2000.8.19.자 합의를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2012.09.12. B은 2000.08.19. 합의서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

 ○ 2012.08.30. 고등법원

  -(판결주문)피고는 원고 I 등에게 1,534,112,879원 등과 각 이에 대하여 2009.11.11.부터 2012.8.3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000.08.19. 합의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모두 동의한 것),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2000.08.19. 합의서 내용은 명의신탁 약정 및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2014.12.11. 대법원 결정(상고 기각)

2. 질의내용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장남(B)이 단독 등기하고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하는 약정을 하였으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것이 확정되어 B이 법원에서 인정된 매각대금 상당액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지급한 경우 매각대금 상당액 지연지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인정범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41-2【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②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2.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288[법령해석과-1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