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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서면-2022-전자세원-3189  ·  2022.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모터사이클 수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직접 수령할 때,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모터사이클 수리업자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나 관련 세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수리업 #보험금지급 #현금영수증의무 #보험회사 #세금계산서 #계산서발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전자세원-3189  ·  2022. 07.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전자세원-3189(2022-07-25)
  • 모터사이클 수리업자가 수리비를 손해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자(보험사)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가 됩니다.
  • 다만, 실제 사실관계가 질문 내용과 다르거나, 세법령에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과세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즉, 보험사가 수리업체에 바로 비용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는 구조라면 현금영수증 대신 그 서류를 발급하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 및 특정 거래에 대한 예외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발급의무와 예외 규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의 정의 및 현금거래 발생 시 발급대상 명확화
사례 Q&A
1. 보험사가 지급하는 오토바이 수리비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까?
답변
손해보험사가 모터사이클 수리업체에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자간 거래로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가 교부되면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오토바이 수리업체가 보험사로부터 바로 돈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도 영수증을 주어야 하나요?
답변
이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현금영수증법과 유권해석에서 보험사가 직접 수리비를 지급하면 해당 거래가 현금영수증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보험사가 지급한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행이 필요합니까?
답변
보험사가 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국세청 해석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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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회신

모터사이클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손해보험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다만, 신청인이 제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중요 사항 누락 및 사실관계 변경 포함) 관련 세법령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

1. 사실관계

 ○ 모터사이클 수리업체로서 사고 등에서 대해서 보험사에서 직접 수리비용을 지불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모터사이클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5. 서면-2022-전자세원-31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