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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 후 일반증여 합산과 증여세 계산 원칙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후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일반 증여가 추가로 발생할 때, 증여세 합산과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고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복수 증여가 있을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10년 합산 #동일인 증여 #납부세액공제 #증여재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2017-06-30) 회신에 따름.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후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가 발생할 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분도 전액 합산되며, 직전 증여분(즉, 초과배당 증여분)의 산출세액 만큼 납부세액이 공제되도록 합니다.
  • 합산하여 계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공제해야 하는 납부세액은 바로 직전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 증여의 경우 관련 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과 계산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 증여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규정 및 산출세액 한도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율 세부 기준
사례 Q&A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2. 증여세 계산시 초과배당금액과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릅니다.
3. 가족간 초과배당과 다른 일반 증여가 여러 번 있을 때 합산 규정은?
답변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일반·초과배당) 모두 합산하며, 직전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만큼만 새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8조 등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11.25.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의 초과배당을 받음

 ○ ⁠(3차 일반 증여) 2차 초과배당 증여를 받고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에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하고, 다시 일반증여(3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 모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 ⁠(질의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질의2) 3차 증여시 증여세액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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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 증여 후 일반증여 합산과 증여세 계산 원칙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후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일반 증여가 추가로 발생할 때, 증여세 합산과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고 동일인에게 10년 이내 복수 증여가 있을 경우,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합니다.
#초과배당 #증여세 #10년 합산 #동일인 증여 #납부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2017. 06.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2017-06-30) 회신에 따름.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이후 동일인에게 추가 증여가 발생할 때,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분도 전액 합산되며, 직전 증여분(즉, 초과배당 증여분)의 산출세액 만큼 납부세액이 공제되도록 합니다.
  • 합산하여 계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공제해야 하는 납부세액은 바로 직전 증여분의 증여세 산출세액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초과배당 증여의 경우 관련 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규정으로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받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 대한 증여재산 합산 및 증여세 과세가액 가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금액 산정과 계산방법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합산 증여에 대한 납부세액공제 규정 및 산출세액 한도 제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율 세부 기준
사례 Q&A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 후 10년 이내 추가 증여 시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은 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8조 등을 근거로 합니다.
2. 증여세 계산시 초과배당금액과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의 경우 초과배당금액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해당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및 관련 시행령에 따릅니다.
3. 가족간 초과배당과 다른 일반 증여가 여러 번 있을 때 합산 규정은?
답변
동일인에게서 10년 이내 복수의 증여(일반·초과배당) 모두 합산하며, 직전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만큼만 새 증여세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58조 등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하여 계산하며,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후 다른 증여가 발생한 경우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액 전액이며, 공제하는 납부세액은 직전 증여의 산출세액 상당액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차 일반 증여)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백만원을 신고․납부함

 ○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11.25.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의 초과배당을 받음

 ○ ⁠(3차 일반 증여) 2차 초과배당 증여를 받고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에 갑은 부(父)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을 예정임

2. 질의내용

○ 일반증여(1차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증여(2차 증여)가 발생하고, 다시 일반증여(3차 증여)가 발생한 경우로서 해당 증여 모두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인 경우

  - ⁠(질의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 ⁠(질의2) 3차 증여시 증여세액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제56조에 따른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초과배당금액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등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제1호의 가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배당 또는 분배(이하 이 항에서 "배당등"이라 한다)를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의 그 배당등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2.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낮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배당등을 받을 경우에 비해 적게 배당등을 받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과소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③ 법 제41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해당 초과배당금액의 규모와 소득세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3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율을 말한다.

초과배당금액

5천220만원 이하

초과배당금액×100분의 14

5천22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731만원+(5천22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천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초과배당금액×100분의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 그 명의신탁재산의 금액

 2. 제45조의3 또는 제45조의4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 : 증여의제이익

 3. 제2호를 제외한 합산배제증여재산 :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경우 :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53조와 제54조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1천만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제할 증여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에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2항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서면-2016-법령해석재산-6076[법령해석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