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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는 동업자 각각의 손익분배비율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주주 해당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 각자의 지분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업자별 소유 주식수 및 배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2017. 03. 28.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2017-03-28)
  • 국세청은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코스닥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동업기업 전체(합명회사)가 아닌 개별 동업자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대주주 판정 시 각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에 따라 합산 주식 보유수 및 시가총액을 따져 동업자 한 사람/법인이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그 동업자에게 대주주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 및 지분이 동업자 개인별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 동업자군별 보유내역이 아니라 실제 소득 분배비율 기준 개별 동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시, 대주주 개념 및 양도 과세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해당 기준 및 범위 설정 (지분율·시가총액 기준 등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및 우선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 배분 및 납세의무는 동업자별로 귀속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손익분배비율 산정은 약정에 의함, 없으면 출자비율로
사례 Q&A
1. 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개별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령 해석에 따라, 합명회사 전체가 아니라 각 동업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합명회사 동업자가 지분율이 높으면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동업자 개인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이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업기업 특례에서는 동업자별로 주식 소유와 수익배분이 귀속되어 각자의 대주주 판정이 이뤄집니다.
3. 합명회사가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요건은 동업자군 기준인가요?
답변
아니오, 동업자군별이 아니라 각 동업자의 개별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개별 동업자 손익분배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12.22. ☆☆☆☆☆☆ 합명회사(***-85-*****) 설립(서비스/경영자문)

 ○ 2010.12.28. ☆☆☆☆☆☆ 합명회사(이하 합명회사)는 코스닥등록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093,632주(액면가 500원) 취득

  - 2010.12.29.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

 ○ 2012.01.20. 합명회사는 코스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동업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

  - 2011.12.31. 현재 합명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천원)

합명회사 소유주식

동업자

비고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주식 보유

보유주식수

1,093,632주

(4.72%)

시가총액

6,671백만원

(6,100/1주)

♧♧♧(2.74%)

주식수 29,966, 시가총액 182,789

․ 거주자군

․ 능동적동업자

♣♣♣(2.74%)

주식수 29,966, 시가총액 182,789

♤♤♤(5.48%)

주식수 59,931, 시가총액 365,579

♠♠♠(6.16%)

주식수 67,368, 시가총액 365,579

♦♦♦(22.6%)

주식수 247,161, 시가총액 1,507,681

△△△(26.03%)

주식수 284,672, 시가총액 1,736,501

▾▾▾(34.25%)

주식수 374,569, 시가총액 2,284,870

○ 2012.05.07. 합명회사 해산

2. 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해당 동업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 대주주 요건을 거주자군별 주식 보유현황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동업자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3.02.15. 대통령령 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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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기준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2017.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코스닥 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 해당 여부는 동업자 각각의 손익분배비율로 판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대주주 해당여부는 해당 동업기업의 동업자 각자의 지분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동업자별 소유 주식수 및 배분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2017. 03. 28.

  • 회신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2017-03-28)
  • 국세청은 동업기업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상장주식(코스닥 등)을 취득 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대주주 해당여부는 동업기업 전체(합명회사)가 아닌 개별 동업자별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대주주 판정 시 각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에 따라 합산 주식 보유수 및 시가총액을 따져 동업자 한 사람/법인이 대주주 기준을 넘을 경우에만 그 동업자에게 대주주 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 및 지분이 동업자 개인별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 동업자군별 보유내역이 아니라 실제 소득 분배비율 기준 개별 동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해석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주권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 시, 대주주 개념 및 양도 과세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대주주 해당 기준 및 범위 설정 (지분율·시가총액 기준 등 구체화)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범위 및 우선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 배분 및 납세의무는 동업자별로 귀속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 손익분배비율 산정은 약정에 의함, 없으면 출자비율로
사례 Q&A
1. 동업기업과세특례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 시 대주주 판단 어떻게 하나요?
답변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시에는 개별 동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령 해석에 따라, 합명회사 전체가 아니라 각 동업자가 보유한 주식 비율로 대주주 기준을 적용합니다.
2. 합명회사 동업자가 지분율이 높으면 대주주로 과세되나요?
답변
네, 동업자 개인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이 대주주 기준을 초과하면 대주주로 간주되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동업기업 특례에서는 동업자별로 주식 소유와 수익배분이 귀속되어 각자의 대주주 판정이 이뤄집니다.
3. 합명회사가 취득한 상장법인 주식, 대주주 요건은 동업자군 기준인가요?
답변
아니오, 동업자군별이 아니라 각 동업자의 개별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시 개별 동업자 손익분배비율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에 따른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해당여부는 당해 동업기업의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0.12.22. ☆☆☆☆☆☆ 합명회사(***-85-*****) 설립(서비스/경영자문)

 ○ 2010.12.28. ☆☆☆☆☆☆ 합명회사(이하 합명회사)는 코스닥등록기업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 1,093,632주(액면가 500원) 취득

  - 2010.12.29. 동업기업과세특례 신청

 ○ 2012.01.20. 합명회사는 코스닥주식 전량을 매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동업자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

  - 2011.12.31. 현재 합명회사의 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천원)

합명회사 소유주식

동업자

비고

손익분배비율

손익분배비율에 따른 주식 보유

보유주식수

1,093,632주

(4.72%)

시가총액

6,671백만원

(6,100/1주)

♧♧♧(2.74%)

주식수 29,966, 시가총액 182,789

․ 거주자군

․ 능동적동업자

♣♣♣(2.74%)

주식수 29,966, 시가총액 182,789

♤♤♤(5.48%)

주식수 59,931, 시가총액 365,579

♠♠♠(6.16%)

주식수 67,368, 시가총액 365,579

♦♦♦(22.6%)

주식수 247,161, 시가총액 1,507,681

△△△(26.03%)

주식수 284,672, 시가총액 1,736,501

▾▾▾(34.25%)

주식수 374,569, 시가총액 2,284,870

○ 2012.05.07. 합명회사 해산

2. 질의내용

 ○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이 코스닥등록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을 해당 동업자들에게 지분율에 따라 배정하는 경우

  - 대주주 요건을 거주자군별 주식 보유현황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동업자 각자의 분배비율에 따라 판단할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3.02.15. 대통령령 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이 절에서 "동업기업과세특례"라 한다)는 동업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제100조의17에 따라 적용신청을 한 경우 해당 동업기업 및 그 동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1. ⁠「민법」에 따른 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5호의 투자조합은 제외한다)

2.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및 익명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6호의 투자익명조합은 제외한다)

3. ⁠「상법」에 따른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4호의 투자합자회사 중 같은 항 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아닌 것은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와 유사하거나 인적 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과 그 동업자에 대해서는 각 세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6【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① 동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2조제1항 「법인세법」 제2조제1항ㆍ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3조 「법인세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동업자는 제100조의18에 따라 배분받은 동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①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해당 동업자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에게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동업기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이하 이 절에서 "수동적동업자"라 한다)에게는 결손금을 배분하지 아니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금액을 배분할 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을 그 배분대상 소득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배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결손금은 동업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배분한다.

③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른 익금 또는 손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다만,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배분받은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제119조제2호 및 「법인세법」 제93조제2호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④ 동업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동업자 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동업자에게 배분한다. 다만, 제4호의 금액은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에게만 배분한다.

1. 「법인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금액

2. 동업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

3. 「법인세법」 제76조에 따른 가산세 및 이 법 제100조의25에 따른 가산세

4.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⑤ 동업자는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제4항에 따라 배분받은 금액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의 금액은 해당 동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⑥ 손익배분비율의 결정,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등의 계산 및 배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1【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② 지분의 양도소득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7【손익배분비율】

① 법 제100조의18을 적용할 때 손익배분비율은 동업자 간에 서면으로 약정한 해당 사업연도의 손익의 분배에 관한 단일의 비율로서 제100조의24에 따라 신고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 "약정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약정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회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연도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른다.

③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 어느 동업자의 출자지분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인 동업자의 출자지분의 합계가 가장 큰 경우에는 그 동업자와 특수관계자인 동업자 간에는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업기업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이 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정관, 약관 또는 투자계약서에서 정한 비율, 순서 등에 따라 결정된 이익의 배당률 또는 손실의 배분률을 약정손익배분비율로 신고한 때에는 해당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6조제1항 및 제272조제11항에 따른 성과보수(이하 이 절에서 "성과보수"라 한다)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이익의 우선배당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과세연도 중 동업자가 가입하거나 탈퇴하여 손익배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 이전과 이후 기간별로 산출한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각각의 해당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8【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업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동업자

가. 동업기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지 아니할 것

나. 동업기업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할 것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아닐 것

2. 해당 동업기업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인 경우에는 그 유한책임사원

3. 삭제

② 법 제100조의18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동업자군별 소득금액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공제하고 배분한다. 이 경우 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배분대상 소득금액 및 배분대상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할 소득금액으로서 다음의 금액

2. 해당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그 수동적동업자에게 배분되지 않은 결손금으로서 다음의 금액(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 이후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은 금액만 해당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1항을 적용할 때 결손금의 이월공제에 관하여는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한다.

1. 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

2. 비거주자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비거주자군"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3. 내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내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4. 외국법인으로 구성된 동업자군(이하 "외국법인군"이라 한다): 「법인세법」 제91조

④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을 적용할 때 지분가액을 초과하는 해당 동업자의 결손금(이하 이 절에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라 한다)은 이월된 각 과세연도에 배분하는 동업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결손금이 지분가액에 미달할 때에만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⑤ 법 제100조의18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동업자군별로 둘 이상으로 구분된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은 각각의 구분된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2. 비거주자군

가.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경우: 같은 법 제11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나. 가목 외의 비거주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5조에 따른 익금

4. 외국법인군

가. 「법인세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같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익금

나. 가목 외의 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⑦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동업자가 배분받은 결손금은 동업자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9조 및 제94조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2. 비거주자군: 「소득세법」 제119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각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같은 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에 한정한다)

3. 내국법인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

4. 외국법인군: 「법인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손금(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에 한정한다)

⑧ 법 제100조의18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동업기업이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에게 소득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수(성과보수는 제외한다)·수수료 중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그 동업자에게 귀속하는 금액을 뺀 금액(법 제100조의18제3항 본문 또는 제100조의24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구분에 따른 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그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⑨ 법 제100조의18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동적동업자"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수동적동업자를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것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연금·기금일 것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또는 우리나라의 ⁠「한국투자공사법」에 준하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투자기관으로서 해당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공공기관 등의 자산을 위탁받아 관리·운용하는 투자기관

나.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다.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해당 국가에서 비과세·면제 등으로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없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19【동업기업 세액의 계산 및 배분】

① 법 제100조의18제4항 각 호의 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100조의18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동업자가 배분받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제하거나 가산한다.

1. 세액공제·세액감면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원천징수세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업기업이 법 제100조의24 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해당 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거주자·비거주자·외국법인인 수동적동업자의 경우

나. 거주자인 동업자(수동적 동업자는 제외한다)로서 배분받은 소득이 제100조의18제6항제1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또는 제21조의 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구분되는 경우

3. 가산세: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4.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 산출세액에 합산하는 방법. 이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산출한 금액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인 동업자의 손익배분비율의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0조의18제4항제3호를 적용할 때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가산세는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말한다.

1. 「법인세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가산세

2. 법 제100조의2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

상법 제170조 【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상법 제195조 【준용법규】

합명회사의 내부관계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703조 【조합의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8.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52[법령해석과-08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