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 2013.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과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선용품(크루즈 선박 내 침구류, 테이블보 등)과 관련하여 침구류 판매업체인 미국법인(‘A’)은 당사에 물류서비스를 요청하였고 당사는 3자물류서비스(선용품의 보관 및 운송서비스 등)를 A에게 제공함
- 선용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나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A와 계약한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선용품을 크루즈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3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사의 업무임
○ 선용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시 선박회사나 국내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로부터 선용품을 인수받기 위해 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국내 발생비용만 당사가 지급함
- 당사도 국제물류주선업체이기는 하나 해외에서 국내로의 선용품 국제물류서비스는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공하였고 당사는 해상운임의 지급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선박회사나 국내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로부터 인수한 선용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보세창고 보관료를 지급함(당사도 자유무역지경의 보세장치장 업체이기는 하나 지역이 달라서 다른 보세창고업체에 선용품을 보관함)
-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선용품을 선용품공급업체(선용품을 선박에 직접 선적할 수 있는 업체)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체에게 선용품을 보세운송하게 하고 보세운송료를 지급함
- 선적을 위한 출고신청 등에 대하여 관세사 수수료를 지급하며 선용품공급업체는 선용품을 A와 계약한 크루즈 선박에 선적하며 당사는 물류서비스만 제공함
○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보세창고 보관료, 보세운송료, 관세사수수료)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당사의 이익을 추가하여 총액으로 A에 청구하며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를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 대하여 국내법인이 대금을 청구할 때 각각의 청구 항목(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보세창고 보관료, 보세운송료, 관세사수수료)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및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부가가치세과-711, 2013.08.05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소비-213, 2004.02.05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81[부가가치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8, 2013.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국제물류주선업과 창고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선용품(크루즈 선박 내 침구류, 테이블보 등)과 관련하여 침구류 판매업체인 미국법인(‘A’)은 당사에 물류서비스를 요청하였고 당사는 3자물류서비스(선용품의 보관 및 운송서비스 등)를 A에게 제공함
- 선용품이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나 수입통관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A와 계약한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선용품을 크루즈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3자물류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당사의 업무임
○ 선용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도착시 선박회사나 국내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로부터 선용품을 인수받기 위해 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국내 발생비용만 당사가 지급함
- 당사도 국제물류주선업체이기는 하나 해외에서 국내로의 선용품 국제물류서비스는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제공하였고 당사는 해상운임의 지급에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선박회사나 국내 다른 국제물류주선업체로부터 인수한 선용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보세창고 보관료를 지급함(당사도 자유무역지경의 보세장치장 업체이기는 하나 지역이 달라서 다른 보세창고업체에 선용품을 보관함)
- 크루즈 선박이 부산항에 입항하면 보세창고에 보관중인 선용품을 선용품공급업체(선용품을 선박에 직접 선적할 수 있는 업체)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체에게 선용품을 보세운송하게 하고 보세운송료를 지급함
- 선적을 위한 출고신청 등에 대하여 관세사 수수료를 지급하며 선용품공급업체는 선용품을 A와 계약한 크루즈 선박에 선적하며 당사는 물류서비스만 제공함
○ 당사가 지급하는 금액(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보세창고 보관료, 보세운송료, 관세사수수료)을 매출원가로 처리하고 당사의 이익을 추가하여 총액으로 A에 청구하며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USD를 송금받음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물류서비스에 대하여 국내법인이 대금을 청구할 때 각각의 청구 항목(선박회사 CY보관료와 Handing Charge 등, 보세창고 보관료, 보세운송료, 관세사수수료)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및 첨부서류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선박 또는 항공기에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
2.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
3.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專用)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
4.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2.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 부가가치세과-711, 2013.08.05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화물운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58, 2013.01.18
화물운송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재소비-213, 2004.02.05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국내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의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국내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일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출처 : 국세청 2017. 01. 31. 서면-2016-부가-4781[부가가치세과-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