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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내 학교 존재 시 법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법령해석과-2040]  ·  2021.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를 두고 있더라도, 그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해서 법인 전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학교로 인정받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법인 전체가 독립적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학교법인 #내국법인 #사업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법령해석과-2040]  ·  2021. 06. 11.

  • 국세청(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 2021-06-1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습니다.
  • 내국법인이 여러 사업부(연구소, 부속병원, OO사업본부, OOO대학교 등)를 갖고 있고, 이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고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 전체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부 단위가 아니라 법인 단위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부 중 일부만 요건을 갖췄다 하여 법인 전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 OOO대학교는 요건을 충족했으나,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법인 전체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회신이 나왔습니다.
  • 관련 근거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가 명시적으로 사업부가 아닌 전체 법인의 자격 요건을 평가하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다목: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에 대한 지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규정
  • 고등교육법: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요건 및 지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법인의 기부금 지출 범위 및 지정기부금단체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사업부에 대학교가 포함된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요?
답변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이더라도 법인 전체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법인 전체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사업부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 단위로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사업부만 요건을 갖췄다고 전체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사업부 단위가 아닌 전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학교가 포함된 복합법인은 기부금 세제상 어떤 취급을 받나요?
답변
복합법인의 일부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상 학교여도 전체 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되지 않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해석과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토대하여 판단한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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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연구소, 부속병원, OO사업본부, OOO대학교 등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이며,

  -사업부 중 OOO대학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나

  -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4개의 사업부 외에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가 있고, 행정지원 부서들은 4개 사업부의 회계, 인사, 예산 등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

 ①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바목에 따라 지정․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

   가.「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다.「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주사무소 및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이 경우 국세청장은 해당 법인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1.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43[법령해석과-20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