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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설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지급할 때,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으로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이전비 #부가가치세 #이설비 #건축물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2017-10-31)
  • 기본 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손실보상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 이전비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의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및 기획재정부 유사사례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개념 정의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가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으로 받은 이설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지급된 이설비(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장물 이설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답변
지장물 이설비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이전비)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중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근거는?
답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중 이전비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성 지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관련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지장물(상수도관)을 이설하기 위해 관련 시․군에 소유되는 이설비 산정을 요청함

  - 시․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요 사업비를 신청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장물 이설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 손실보상금(이전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시․군에 이설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 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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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이설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2017. 10.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으로 인한 건축물 등의 이전비를 지급할 때, 해당 비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으로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이전비 #부가가치세 #이설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2017. 10.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2017-10-31)
  • 기본 해석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건축물 등의 이전비(손실보상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되며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않습니다.
  • 이전비는 사업에 필요한 물건의 손실보상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및 기획재정부 유사사례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개념 정의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 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은 손실보상금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가 손실에 대해 보상할 의무
사례 Q&A
1. 공익사업 보상으로 받은 이설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으로 지급된 이설비(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
2.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장물 이설비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답변
지장물 이설비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이전비)로 지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3.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중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근거는?
답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 중 이전비는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보상성 지급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관련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적용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구간 내 지장물(상수도관)을 이설하기 위해 관련 시․군에 소유되는 이설비 산정을 요청함

  - 시․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소요 사업비를 신청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지장물 이설비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 손실보상금(이전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함

2. 질의내용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시․군에 이설비를 지급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0-2【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소유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2. 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그 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 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2. 공익사업 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 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토지소유자 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과-127, 2014.02.1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96, 2013.5.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귀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10. 31. 서면-2017-부가-2565[부가가치세과-24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