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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전액 처리 요건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 법인이 특정 건설 중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 대상으로 한 법인은, 해당 이자 전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자산별로 일부만 자본화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취득원가 #법인세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2017.04.25.)
  •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기로 한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전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본화 대상 건설중 자산을 법인 임의로 일부만 제외해 이자비용을 손금 산입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시행령 제52조의 입법취지와 산정방법에 근거했습니다.
  • 따라서 자산별 선택적 자본화 또는 임의적 손금 처리 시 국세청 해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내국법인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자본화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자본화할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건설 등 각 자산별로 산정하며,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일반차입금 이자 자본화 시 일부 자산만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은 일반차입금 이자 발생분 전액을 자본화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070 유권해석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방법 선택 시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자본화 선택 시 모든 관련 이자비용을 전액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선택적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및 국세청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자본화대상 건설자산 일부 누락 시 세무처리는?
답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자본화 시 산정과정 내 모든 건설중 자산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하며, 누락시 국세청 해석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이자비용 자본화는 사업연도별 자산별 산정이 원칙임을 국세청 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화대상 건설중인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하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임

○해당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자본화할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계산 시 일부 건설중인 자산이 누락되거나, 월별 건설중인 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매월 자본화금액 산정시 특정월의 평균잔액이 적수 계산에서 누락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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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전액 처리 요건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는 법인이 특정 건설 중 자산만을 선택적으로 제외하고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 대상으로 한 법인은, 해당 이자 전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하며, 자의적으로 자산별로 일부만 자본화하거나 손금 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차입금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취득원가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2017. 04.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2017.04.25.)
  •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기로 한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를 전액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자본화 대상 건설중 자산을 법인 임의로 일부만 제외해 이자비용을 손금 산입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 이 같은 해석은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시행령 제52조의 입법취지와 산정방법에 근거했습니다.
  • 따라서 자산별 선택적 자본화 또는 임의적 손금 처리 시 국세청 해석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 내국법인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음(자본화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자본화할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건설 등 각 자산별로 산정하며, 일반차입금 이자 전액을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 충당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
사례 Q&A
1. 일반차입금 이자 자본화 시 일부 자산만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법인은 일반차입금 이자 발생분 전액을 자본화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국세청 2017-법령해석법인-0070 유권해석의 취지에 근거합니다.
2.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방법 선택 시 세무상 주의점은?
답변
자본화 선택 시 모든 관련 이자비용을 전액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선택적 손금산입은 불가합니다.
근거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 및 국세청 해석 내용이 근거입니다.
3. 자본화대상 건설자산 일부 누락 시 세무처리는?
답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 자본화 시 산정과정 내 모든 건설중 자산을 누락 없이 반영해야 하며, 누락시 국세청 해석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이자비용 자본화는 사업연도별 자산별 산정이 원칙임을 국세청 해석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화대상 건설중인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하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임

○해당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자본화할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계산 시 일부 건설중인 자산이 누락되거나, 월별 건설중인 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매월 자본화금액 산정시 특정월의 평균잔액이 적수 계산에서 누락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해당 사업연도 일수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