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화대상 건설중인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하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임
○해당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자본화할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계산 시 일부 건설중인 자산이 누락되거나, 월별 건설중인 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매월 자본화금액 산정시 특정월의 평균잔액이 적수 계산에서 누락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은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하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건설자금이자 전액을 취득원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일반차입금 이자비용을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화대상 건설중인 일부자산을 선택적으로 제외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해당법인은 발전전기업 및 전력설비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법인세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일반차입금에 상당하는 건설자금이자에 대해 자본적지출로 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이하 “자본화”)하고 있는 법인임
○해당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7항에 따라 자본화할 일반차입금 이자 등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계산 시 일부 건설중인 자산이 누락되거나, 월별 건설중인 자산의 평균잔액으로 매월 자본화금액 산정시 특정월의 평균잔액이 적수 계산에서 누락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서 제1항 제3호에 따른 이자를 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특정차입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하 이 조에서 "지급이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의 개별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등에 대하여 제2호의 금액과 제3호의 비율을 곱한 금액과 제1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중 건설등에 소요된 기간에 실제로 발생한 일반차입금(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아니한 차입금 중 특정차입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급이자등의 합계
2.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해당 건설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금액의 적수 |
해당 사업연도의 특정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3.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
|
일반 차입금에서 발생한 지급이자 등의 합계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차입금의 적수 |
||
|
해당 사업연도 일수 |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070[법령해석과-11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