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아래 사실관계는 2017. 1. 1.전까지 사실관계임
○ A대학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 연구결과물로 취득한 특허(등록 및 출원특허 포함)를 기업체 등에 양도 또는 실시권을 사용하게 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게 됨
○위와 같은 기술료 수입 중의 일정액을 특허의 발명자인 교수와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등록이 완료된 특허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은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고,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출원 중인 상태의 특허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 관련 질의
-「구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2)의 적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인 참여연구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함)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법령해석과-1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교직원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참여연구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제5호라목2)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아래 사실관계는 2017. 1. 1.전까지 사실관계임
○ A대학산학협력단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 연구결과물로 취득한 특허(등록 및 출원특허 포함)를 기업체 등에 양도 또는 실시권을 사용하게 하여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게 됨
○위와 같은 기술료 수입 중의 일정액을 특허의 발명자인 교수와 참여연구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등록이 완료된 특허에 대한 기술료 보상금은 비과세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고,
-등록이 완료되지 않고 출원 중인 상태의 특허와 관련된 보상금에 대해서는 과세적용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 관련 질의
-「구소득세법」 제12조제5호라목2)의 적용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인 참여연구원도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함)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라.「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
1)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
2)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 「특허법」・「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①직무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한다)을 받았거나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등을 받으면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을 가진다. 다만, 사용자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인 경우 종업원등과의 협의를 거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을 체결 또는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2.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국유나 공유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이 승계하며, 전담조직이 승계한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등은 그 전담조직의 소유로 한다.
③직무발명 외의 종업원등의 발명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④제2항에 따라 국유로 된 특허권등의 처분과 관리(특허권등의 포기를 포함한다)는 「국유재산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며, 그 처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 발명진흥법 제16조【출원 유보시의 보상】
사용자등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후 출원(出願)하지 아니하거나 출원을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도 제15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그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었더라면 종업원등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수입】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2.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지출】
①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4.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②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9. 서면-2016-법령해석소득-6175[법령해석과-18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