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위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OOO(이하 “질의자”라 함)는 쟁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09.4.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상금은 공탁을 한 후
- 위 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질의자는 ’09.7.2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6.9.1. 토지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어 ’16.11.3. 증액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가액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법규기본2014-559, 2014.12.17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4두11459 ,2005.2.25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3두1752 , 2004.06.10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징세46101-2277, 1998.08.24
【제목】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도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을 1년내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1992. 7. 19 상속인 사망 당시 채무 금 5억원이 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 5억원을 상속세 신고
2) 1994. 6. 30 처분청이 위 채무액을 미 확정채무로 보아 채무불공제 상속세 부과결정(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안함)
3) 1998. 1. 2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채무액이 3억원으로 확정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확정된 채무액 3억원에 대하여 대하여 1998. 7. 현재 상속세 감액결정 가능여부(갑설, 을설)을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 채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8. 1. 20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일부터 1년간은 감액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된 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준용)
〈을설〉 1992. 7. 19 상속개시일로서 1998. 1. 19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감액결정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법령해석과-1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이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위 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OOO(이하 “질의자”라 함)는 쟁점 토지를 수용에 의하여 ’09.4.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보상금은 공탁을 한 후
- 위 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질의자는 ’09.7.22.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 결정에 불복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6.9.1. 토지보상금 증액 판결이 확정되어 ’16.11.3. 증액보상금 공탁금을 수령함
2. 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된 후 보상가액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1의2.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
3.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
- 이하 생략 -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면제·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 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 법규기본2014-559, 2014.12.17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이 국기법상 제척기간특례 적용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 여부 ]
민사소송에 의한 판결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이에 대한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대법원 2004두11459 ,2005.2.25
구 국세기본법(1989. 12. 30. 법률 제4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 방위세 등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제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 등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과세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그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항이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3667 판결 ; 1996. 9. 24. 선고, 96누6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법조항 소정의 판결이란 그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판결, 즉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2003두1752 , 2004.06.10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특별제척기간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절차가 장기간 지연되어 그 판결 등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지는 경우 판결 등에 따른 처분조차도 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상 과세권자로서는 당해 판결 등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만을 할 수 있을 뿐,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당해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판결 등을 받은 자로서 그 판결 등이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서만 그 판결 등에 따른 경정처분 등을 할 수 있을 뿐 그 취소나 변경 대상이 되고 있는 과세처분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징세46101-2277, 1998.08.24
【제목】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부과제척기간 경과후에도 그 판결에 따른 처분을 1년내 할 수 있는 것임.
【질의】
1) 1992. 7. 19 상속인 사망 당시 채무 금 5억원이 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 5억원을 상속세 신고
2) 1994. 6. 30 처분청이 위 채무액을 미 확정채무로 보아 채무불공제 상속세 부과결정(민사소송 진행중이므로 채무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 안함)
3) 1998. 1. 20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위 채무액이 3억원으로 확정
질의내용 : 위와 같은 경우 확정된 채무액 3억원에 대하여 대하여 1998. 7. 현재 상속세 감액결정 가능여부(갑설, 을설)을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 채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1998. 1. 20 확정되었으므로 그 확정일부터 1년간은 감액 결정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 제 26조의 2 제2항에 의한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미 확정된 채무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 규정을 준용)
〈을설〉 1992. 7. 19 상속개시일로서 1998. 1. 19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으므로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대법원 판결이라 하더라도 감액결정할 수 없음.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동법 기본통칙 3-4-4…26의 2에 의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법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당해 국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23.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법령해석과-13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