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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방법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2020.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며,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 목적이라면 포함하여 순자산가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상증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2020. 08. 14.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2020.08.14)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며,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를 참고할 때,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한 여러 회신(서면-2020-자본거래-2616 등)도 일시적으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즉, 비상장법인이 부당행위계산 산정 및 상증법상 평가에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 산정은 특수관계인 외 다수와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 시가 불분명 시 상증법 규정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 자기주식 처리 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은 상증법 규정에 따르며, 자기주식은 일시 보유 후 처분 시 자산으로 평가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5 회신과 관련 회신사례에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자산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소각 목적 취득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각이나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1주당 가치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세청 회신에 해당 원칙이 확인됩니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불분명 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시가는 제89조 및 상증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계산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1.11.17.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주주 ○○○의 주식 전량 642천주(955백만원)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18.05.31.까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주식을 ’18.5.31.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에 매매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 ⁠(2001.03.28.)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200, 2001.09.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래

1주당순자산가액(x)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총발행주식수

출처 : 국세청 2020. 08. 14.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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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방법과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적용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2020.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비상장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며,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상증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지만, 일시 보유 후 처분 목적이라면 포함하여 순자산가치 계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 #시가 산정 #부당행위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2020. 08. 14.

  •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2020.08.14) 회신에 따르면, 비상장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평가하며, 소각 또는 자본감소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를 참고할 때, 자기주식을 일시 보유 후 처분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계산시 자산에 포함시켜 평가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한 여러 회신(서면-2020-자본거래-2616 등)도 일시적으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고 통일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즉, 비상장법인이 부당행위계산 산정 및 상증법상 평가에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의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시가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 산정은 특수관계인 외 다수와 거래한 가격을 우선 적용, 시가 불분명 시 상증법 규정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은 상장·비상장 여부에 따라 정한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 자기주식 처리 원칙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은 상증법 규정에 따르며, 자기주식은 일시 보유 후 처분 시 자산으로 평가
사례 Q&A
1. 비상장법인의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비상장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법인-2305 회신과 관련 회신사례에서 일시 보유 자기주식은 자산 평가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소각 목적 취득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소각이나 자본감소 목적의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1주당 가치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및 국세청 회신에 해당 원칙이 확인됩니다.
3.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기준으로 하고, 시가 불분명 시 상증법 규정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근거
해당 시행령과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시가는 제89조 및 상증법 관련 조항에 근거해 계산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비상장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2001.03.28.)

1. 질의내용

○ 비상장내국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1.11.17. 회사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주주 ○○○의 주식 전량 642천주(955백만원)를 소각목적으로 취득하였으며, ’18.05.31.까지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비상장주식을 ’18.5.31. 기준으로 평가하여 특수관계법인인 자회사에 매매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제1호 외에 국채(國債)ㆍ공채(公債)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 서면-2020-자본거래-2616, 2020.07.06.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 : 서일46014-10200(2001.09.19.), 재재산-1494(2004. 11. 10.) 제도46014-10291 ⁠(2001.03.28.)

○ 재재산-1494, 2004.1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 제도46014-10291, 2001.03.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각 사업년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이며,

주식의 소각 또는 자본의 감소를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일46014-10200, 2001.09.1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아 래

1주당순자산가액(x)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순자산가액(x))

총발행주식수

출처 : 국세청 2020. 08. 14. 서면-2018-법인-2305[법인세과-29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