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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취득일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여러 번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의 직접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일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2019-05-3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토지가 여러 차례 상속이 되었다 해도 직전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감면 요건(취득일 기준, 거주기간 등)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할 때 감면 세율(40% 또는 25%) 적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보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4항: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외기간은 거주로 산정
사례 Q&A
1. 상속받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일은?
답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일은 직전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의 직접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이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감면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에서 거주한 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감면 요건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4항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도 상속받은 경우 취득일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제3항 모두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甲의 조부(祖父) 1950. 02. 08.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 취득

    *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 甲의 조부(祖父)사망으로 甲의 부(父) 1976. 02. 03. 상속 취득

  - 甲의 부(父)사망으로 1985.6.27. 甲의 모(母) 3/7, 甲의 형(兄) 2/7, 甲 2/7 상속

  - 甲의 모(母) 2017. 1. 23. 사망으로 甲의 형(兄)과 모친 지분 50:50 상속

  - 2018. 04. 20. 해당 토지 협의매수로 고양시청에 매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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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의 취득일 산정과 개발제한구역 양도소득세 감면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여러 번 상속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시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감면 요건을 판단할 때 상속인의 직접 취득일이 아니라 직전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을 해당 토지의 취득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상속 토지 #취득일 #양도소득세 #감면 #개발제한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2019. 05. 31.

  • 국세청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2019-05-31)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임
  •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그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토지가 여러 차례 상속이 되었다 해도 직전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을 취득일로 보아 감면 요건(취득일 기준, 거주기간 등)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 상기 해석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협의매수 등으로 양도할 때 감면 세율(40% 또는 25%) 적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적용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보게 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1항: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일정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4항: 피상속인의 거주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제외기간은 거주로 산정
사례 Q&A
1. 상속받은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일은?
답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일은 직전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최초로 취득한 날로 산정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3항,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 따라 상속인의 직접 취득일이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이 적용됩니다.
2. 피상속인 거주기간도 감면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 등에서 거주한 기간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간주하여 감면 요건 산정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 제4항은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도 상속받은 경우 취득일 기준은 동일한가요?
답변
네,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토지도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일이 토지의 취득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제3항 모두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취득일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7의3제1항에 따른 감면 적용시 같은 법 제3항의 상속받은 토지등 취득시기는 상속인의 직전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 사실관계

  - 甲의 조부(祖父) 1950. 02. 08. 고양시 덕양구 소재 토지* 취득

    * 1971. 7. 30. 개발제한구역 지정

  - 甲의 조부(祖父)사망으로 甲의 부(父) 1976. 02. 03. 상속 취득

  - 甲의 부(父)사망으로 1985.6.27. 甲의 모(母) 3/7, 甲의 형(兄) 2/7, 甲 2/7 상속

  - 甲의 모(母) 2017. 1. 23. 사망으로 甲의 형(兄)과 모친 지분 50:50 상속

  - 2018. 04. 20. 해당 토지 협의매수로 고양시청에 매도

2.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의 범위를 직전전 피상속인까지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 득세의 감면】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하 이 조에서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 내의 해당 토지등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협의매수를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매수청구일 또는 협의매수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②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지정이 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에 한정한다.

  1.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일부터 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소유한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받은 토지등은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해당 토지등의 취득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면신청, 거주기간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77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거주 개시 당시에는 해당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해당 토지등이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토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토지매수 청구 또는 협의매수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등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징집,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못하는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서면-2019-부동산-1542[부동산납세과-5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