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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이전·업종 확장 쟁점 요약

서면-2024-법인-0147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감면배제업종 지점 설치 또는 동일업종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감면업종 추가 시 감면대상 사업만 구분경리하면 감면 적용이 되며, 본점과 동일업종 지점 설치 시 감면 적용은 본점 소득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구분경리 #감면배제업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147  ·  2024. 07. 31.

  • 국세청(서면-2024-법인-0147, 2024-07-31) 회신 기준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추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본점과 지점을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본점과 동일업종의 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점 소득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름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과 요건을 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기타 경우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정의, 요건 및 감면 적용 절차와 대표자 요건, 동일지역 이전 등 세부내용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 감면대상사업과 그 외 사업 구분경리 의무 규정. 비감면사업 추가 경영 시 소득별 구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 확장 또는 동일업종 지점 추가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동일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가능할까?
답변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감면기간은 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 감면배제업종 지점을 설립하면 본점 감면은 유지되나요?
답변
감면배제업종을 추가 설립 시 구분경리하면 본점 소득에 대한 감면은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실무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가 근거입니다.
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의 지점을 따로 내면 지점도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점과 동일업종 지점은 새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점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질의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설립 이후 본점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화성시에서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2.3월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감면율 100%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 ⁠(질의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설립하고, 본점 업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본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 ⁠(질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본점과 동일한 업종으로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㉒ ⁠(생략)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㉔ ⁠(생략)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생략)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21.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서면-2024-법인-0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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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이전·업종 확장 쟁점 요약

서면-2024-법인-0147  ·  2024.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감면배제업종 지점 설치 또는 동일업종 지점 추가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감면업종 추가 시 감면대상 사업만 구분경리하면 감면 적용이 되며, 본점과 동일업종 지점 설치 시 감면 적용은 본점 소득에 한정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과밀억제권역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법인-0147  ·  2024. 07. 31.

  • 국세청(서면-2024-법인-0147, 2024-07-31) 회신 기준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타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감면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감면대상이 아닌 업종(예: 부동산임대업) 지점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추가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본점과 지점을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이 적용됨을 밝혔습니다.
  • 본점과 동일업종의 지점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새로운 사업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점 소득에는 감면 적용이 불가하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였으며, 동일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을 따름을 함께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및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기준과 요건을 규정.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 감면, 기타 경우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정의, 요건 및 감면 적용 절차와 대표자 요건, 동일지역 이전 등 세부내용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및 시행령 제136조: 감면대상사업과 그 외 사업 구분경리 의무 규정. 비감면사업 추가 경영 시 소득별 구분 필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 사업 확장 또는 동일업종 지점 추가는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 동일업종 분류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기준에 따름.
사례 Q&A
1. 청년창업 중소기업이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 가능할까?
답변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남은 감면기간은 감면 적용이 계속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4-법인-014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중 감면배제업종 지점을 설립하면 본점 감면은 유지되나요?
답변
감면배제업종을 추가 설립 시 구분경리하면 본점 소득에 대한 감면은 계속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실무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가 근거입니다.
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의 지점을 따로 내면 지점도 청년창업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점과 동일업종 지점은 새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점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다른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 시에도 청년창업감면 계속 적용 가능함
(질의2) 감면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구분경리하면 본점의 소득에 대해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질의3) 본점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소득에 대해서만 청년창업감면 적용 가능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귀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여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감면대상이 아닌 사업을 추가하여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 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3) 법인설립 이후 본점과 동일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4호의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인 화성시에서 엔지니어링 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22.3월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감면율 100%의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법인을 이전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 ⁠(질의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점을 설립하고, 본점 업종과 구분경리하는 경우 본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계속 적용 여부

 ○ ⁠(질의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본점과 동일한 업종으로 지점을 추가하는 경우 본점과 지점의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 ~ ⑨ ⁠(생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㉒ ⁠(생략)

 ㉓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㉔ ⁠(생략)

 ㉕ 법 제6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② 소비성서비스업과 그 밖의 사업을 함께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③ 감면대상사업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한 사업 중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의 합계액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법인세법」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③~⑧ ⁠(생략)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1. ⁠(생략)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21. ⁠(생략)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31. 서면-2024-법인-0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