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7.5월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계약을 위하여 파나마에 SPC법인을 설립하고 보유중이던 선박(외항화물선)을 파나마 SPC법인으로 국적 및 명의를 변경등기 하고 선박매매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잔금을 청산하고 계약을 완료함
- 위 선박이 외항화물선에 해당하여 선박매각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BBCHP계약으로 인한 선박 수입신고필증은 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2017.8월)과 동시에 발행됨
2. 질의내용
○ 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귀속이 선박매매계약일(2017.5월)로 보아 2017.1기에 신고하는지, 수출신고필증 발행일(2017.5월)로 보아 2017.2기에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조법1265.2-925, 1983.09.03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후 선주가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에 수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질의함.
(을설)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이유) 선박인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 부가46015-555, 1997.03.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82[부가가치세과-2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2017.5월 BBCHP(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계약을 위하여 파나마에 SPC법인을 설립하고 보유중이던 선박(외항화물선)을 파나마 SPC법인으로 국적 및 명의를 변경등기 하고 선박매매계약서작성과 동시에 잔금을 청산하고 계약을 완료함
- 위 선박이 외항화물선에 해당하여 선박매각에 대한 수출신고필증과 BBCHP계약으로 인한 선박 수입신고필증은 당 선박이 국내에 입항(2017.8월)과 동시에 발행됨
2. 질의내용
○ 선박의 영세율 과세표준의 귀속이 선박매매계약일(2017.5월)로 보아 2017.1기에 신고하는지, 수출신고필증 발행일(2017.5월)로 보아 2017.2기에 신고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조법1265.2-925, 1983.09.03
선박수출시의 공급시기는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임.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면장을 교부받은후 선주가 선박인도에 따른 제반서류에 인도서명을 하고 항만청장으로부터 출항허가서를 받아 수출이 이루어지는 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을 건조하에 수출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질의함.
(을설)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다.
(이유) 선박인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교부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선박이 인도되기 때문이다.
○ 부가46015-555, 1997.03.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529, 2009.04.14
선박을 건조하여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선주와 함께 선박을 인도하는 서류에 서명한 날이 그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11. 30. 서면-2017-부가-2782[부가가치세과-27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