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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또는 화해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받는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연차수당 #근로소득 #소득세 #법원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2019.06.1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급여 상당액에는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모두 근로소득 범주에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임금 등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법원 판결•화해 등에 의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못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법원 판결•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
사례 Q&A
1. 부당해고 판결로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등으로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부당해고기간 연차수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을 소급 지급 받았을 때 신고방법은?
답변
법원 판결 등으로 일시에 지급받았다면 추가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해당 영수증 받은 달의 다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4항이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추가 신고·납부 기한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질의법인은 구제결정의 확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09,166,670원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6,315,670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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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결로 지급받는 임금상당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2019. 06.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또는 화해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요?

S요약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로 인해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받는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연차수당 #근로소득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2019. 06.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2019.06.1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급여 상당액에는 임금상당액과 연차수당이 포함되며, 모두 근로소득 범주에 들어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법원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이후 지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에 따라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임금 등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4항: 법원 판결•화해 등에 의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도 근로소득으로 소득세 추가 신고납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부당해고)를 못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법원 판결•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
사례 Q&A
1. 부당해고 판결로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예,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 등으로 받은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 및 기본통칙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부당해고기간 연차수당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답변
네, 부당해고 기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 역시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3.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을 소급 지급 받았을 때 신고방법은?
답변
법원 판결 등으로 일시에 지급받았다면 추가 신고·납부 규정에 따라 해당 영수증 받은 달의 다다음 달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4항이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추가 신고·납부 기한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화해 등으로 인해 지급받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급여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당해고 결정에 따라 복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은 2016.09.01. ◎**를 고용하였으며 2017.06.22 고용계약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함

  - ◎**는 2017.8.28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며 2017.10.30.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결정을 함

 ○ 질의법인은 초심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2018.01.23. 재심에서도 부당해고로 결정이 됨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9.01.31.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 2019.02.22. 구제명령이 확정됨

  - 질의법인은 구제결정의 확정에 따라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중 급여에 해당하는 109,166,670원과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6,315,670원을 지급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음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7.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9[법령해석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