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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기한 경과 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는,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특례적용신청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07-17) 회신에 따르면,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한 후에라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 제출에 한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의 추가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부특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규정된 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지만, 기한 후에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및 제5항이 적용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적용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1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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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기한 경과 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제출기한 내에 내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 후 신고로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는,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2024. 07. 1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2024-07-17) 회신에 따르면, 특례적용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해도, 기한 후에라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를 반드시 기한 내 신청서 제출에 한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특례 적용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5항: 특례적용신청서 제출기한의 추가 규정
사례 Q&A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납부특례 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규정된 기한 내 제출이 원칙이지만, 기한 후에도 신고를 통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및 제5항이 적용됩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특례적용신청서를 늦게 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기한 후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4-07-17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신청서를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한 후 신고 등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제16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17.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